무역
화장품 수입관리인 지정, 왜 반드시 필요한가요?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에 책임판매업자(수입관리인)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 지정 없이는 정식 수입·유통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관리인을 반드시 자사 소속으로 직접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등록된 책임판매업체에 위탁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이 글은 무역조건 잘못 고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품목분류·식품검역까지 막는 방법의 세부 항목으로,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글에서 예고했던 화장품 수입관리인 편입니다.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검사를,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관리인 지정과 안전기준 확인을 통관 전에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