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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9. 18.

    by. customsbroker

    목차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CIF 조건, 즉 물품 대금에 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FOB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신고 시 운임·보험료를 별도로 가산해야 하고, CIF 조건이면 이미 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가산 없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인코텀즈 조건이 FOB인지 CIF인지에 따라 가산해야 할 항목이 달라지고,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과세가격을 낮게(또는 높게) 신고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별 위험이전 시점 자체는 인코텀즈 2020, FOB·CIF 말고 나머지 9개 조건은 실무에서 언제 쓰나요?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과세가격 산정에 초점을 맞춰 이어가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FOB·CIF 말고 나머지 9개 조건은 실무에서 언제 쓰나요?

      인코텀즈 2020은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며, FOB·CIF는 그중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4개(FAS·FOB·CFR·CIF) 중 두 가지일 뿐입니다. 컨테이너 복합운송이 대부분인 요즘 무역 거래에서는 오히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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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로 계약했다면 신고 시 뭘 더 챙겨야 하나요?

      FOB 조건은 선적항 본선 적재 시점까지의 비용만 물품 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후의 해상운임과 보험료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FOB 조건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운임과 보험료를 물품 대금에 가산해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검토할 때 자주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FOB 조건 계약서에 운임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신고 단계에서 운임 증빙을 뒤늦게 챙기느라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건 물품 대금 포함 범위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 항목
      EXW 매도인 작업장 인도까지 국내 운송비·수출통관비·해상운임·보험료 등 대부분 가산
      FOB 선적항 본선 적재까지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보험료 가산
      CIF 목적항 도착 직전까지(운임·보험료 포함) 원칙적으로 추가 가산 없음
      DDP조건 수입통관·관세 납부까지 포함 관세 등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산정

      ⚠️ CIF 조건이라고 항상 신고가 간단한 건 아닙니다

      CIF는 원칙적으로 추가 가산이 필요 없지만, 계약서상 표기된 보험이 최소담보 수준인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별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F 대금에 포함된 운임·보험료가 실제 지급 내역과 차이가 있다면, 과세가격 산정 근거 자료로 실제 지급 증빙을 따로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코텀즈 조건, 계약 전에 이렇게 확인합니다

      저는 계약 검토 단계에서부터 인코텀즈 조건과 과세가격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가산해야 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조건만 적혀 있고 운임·보험료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면 상대방과 미리 조율해두는 편이 나중에 신고 단계에서 생기는 혼선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것은, 계약서상 조건과 실제 물류 흐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FOB로 적혀 있어도 관행적으로 매도인이 운임까지 미리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라면, 실제 지급 관계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세가격 산정 전 확인할 것

      • 계약서상 인코텀즈 조건이 FOB인지 CIF인지 명확히 구분했는지
      • FOB라면 실제 운임·보험료 지급 증빙을 확보했는지
      • CIF라면 보험 담보 범위와 실제 지급 내역이 계약서 표기와 일치하는지
      • 계약서 문구와 실제 물류·정산 흐름이 다르지 않은지 교차 확인했는지
      • 가산 항목 판단이 애매하면 관세사와 사전에 상의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FOB 조건인데 운임·보험료를 가산하지 않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세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는 셈이라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OB 조건이라면 운임·보험료를 반드시 가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CIF 조건이면 과세가격 산정이 항상 대금 그대로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보험 담보 범위나 실제 지급 내역이 계약서 표기와 차이가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경우 실제 지급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계약서 조건과 실제 물류 흐름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A. 실제 지급 관계와 물류 흐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코텀즈 조건이 과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으니, 다음 글에서는 품목분류를 잘못 매칭했을 때 실제로 관세 추징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