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broker

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9. 18.

    by. customsbroker

    목차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기능을 표방하는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정식으로 기능성을 표시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기능성 화장품이 똑같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성분·함량 범위 안에 있다면 심사 대신 '보고'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화장품 수입관리인 지정, 왜 반드시 필요한가요? 글에서 예고했던 기능성 화장품 심사 편으로, 수입관리인 지정 이후 다음 단계로 마주치는 절차를 다룹니다.

      심사와 보고,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함량 조합 중 안전성·유효성이 이미 폭넓게 확인된 범위를 고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표방하려는 제품이 이 고시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맞으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보고' 절차로 유통이 가능하지만, 고시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성분·조합을 쓴다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 검토받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입을 검토하는 제품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 제품의 기능성 표방 성분이 고시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 확인 없이 통관·유통 일정을 먼저 잡으면, 나중에 심사 대상으로 전환되었을 때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습니다.

      구분 보고 심사
      대상 고시된 성분·함량 범위 내 제품 고시 범위 밖 성분·조합, 신규 기능성
      제출 자료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위주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전체
      처리 성격 상대적으로 간소 자료 검토 과정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

      ⚠️ 고시 성분만 쓴다고 무조건 '보고'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된 성분을 썼더라도 함량이나 제형, 사용 목적이 고시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보고가 아니라 심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시 성분을 썼으니 보고로 끝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함량·제형까지 고시 기준과 정확히 맞는지 확인 단계에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보고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고는 비교적 단기간에 처리되는 편이고, 심사는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이 오갈 경우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 기간은 품목과 제출 자료의 완성도,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입 화장품이라면 무엇부터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보고는 국내 책임판매업자(수입관리인)가 주체가 되어 진행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수입관리인 지정, 왜 반드시 필요한가요? 글에서 다뤘던 수입관리인 지정이 먼저 마무리되어 있어야 심사·보고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입관리인 지정과 기능성 심사·보고를 동시에 준비하려고 하면 서류가 꼬이기 쉬우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수월합니다.

      ✅ 기능성 화장품 수입 전 확인할 것

      • 표방하려는 기능(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이 고시 성분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했는지
      • 함량·제형까지 고시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했는지
      • 심사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미리 준비했는지
      • 수입관리인(책임판매업자) 지정이 먼저 완료되어 있는지
      • 최신 고시 개정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채널에서 확인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시된 성분만 쓰면 무조건 보고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성분이 고시 범위 안에 있더라도 함량이나 제형이 고시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2. 심사와 보고 중 어느 쪽이 될지 미리 확정할 수 있나요?

      A. 제품 설계 단계에서 성분·함량을 고시 기준에 맞추면 보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최종 판단은 식약처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완전히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수입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사·보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내 책임판매업자(수입관리인)가 심사·보고의 주체가 되므로, 수입관리인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