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받은 설비를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은 통관할 때 받는 것이니, 들여온 뒤에는 회사 자산처럼 자유롭게 쓰면 된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관세를 감면받은 설비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다시 내야 합니다(관세법 제102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뒤입니다. 이 글은 기업 설비 투자 관세 감면 제도 총정리,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의 마지막 세부 항목입니다.사후관리 대상은 어떤 감면이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관세법 제102조는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 제90조(학술연구용품), 제91조, 제93조, 제95조(공장자동화 등) 감면물품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