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업실무] 원산지검증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이의신청 절차는?
원산지검증 결과 협정관세 적용이 부인되어 관세가 추징됐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불복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되나?단계청구처기한1단계 이의신청세관장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2단계 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3단계 행정소송행정법원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