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어린이제품 KC 인증, 일반 전기용품 KC와 무엇이 다른가요?
어린이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라는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전자제품이라도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 자체가 갈립니다. 다만 이 구분이 제품 외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캐릭터 디자인이나 완구성 요소가 들어간 제품을 두고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전기용품 KC 인증,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에 이어, 어린이제품 KC 인증을 다룹니다.어떤 제품이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나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아동용 문구, 유아용 가구, 어린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