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broker

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10. 7.

    by. customsbroker

    목차

      국내에서 6,000만 원어치 부분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조립하고, 과세가격 1억 원짜리 완제품으로 들여옵니다. 관세율이 8%라면 내야 할 관세는 얼마일까요? 답은 320만 원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수출한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6,000만 원에 수입물품 관세율 8%를 곱한 480만 원이 원래 관세 800만 원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

      계산식은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두 유형은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느냐만 다르고, 곱하는 세율은 같습니다.

      유형 기준 금액 곱하는 세율
      제1호: 원재료·부분품 수출 후 제조·가공 (제85류·제9006호)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제2호: 가공·수리 목적 수출 (HSK 10단위 일치 원칙) 가공·수리 물품의 수출신고가격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준 금액은 수입할 때가 아니라 수출할 때 신고한 가격입니다. 둘째, 세율은 원재료의 세율이 아니라 들여오는 완제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원재료 자체의 관세율이 낮거나 0%여도, 완제품 세율로 경감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구조를 세 가지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금액과 세율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상황 원래 관세 경감액 납부 관세
      A. 부분품 6,000만 원 수출 → 1억 원 전기기기 수입 (8%, 제1호) 800만 원 480만 원 320만 원
      B. 장비 2,000만 원 수리 목적 수출 → 수리 후 2,600만 원 수입 (8%, 제2호) 208만 원 160만 원 48만 원
      C. A와 같은 거래인데 FTA 협정세율 0% 적용 가능 0원 - 0원

      A와 B를 보면 납부 관세는 결국 '해외에서 더해진 가치 × 세율'과 같아집니다. A는 4,000만 원 × 8%, B는 수리비 600만 원 × 8%입니다. 그런데 C처럼 가공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고 완제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애초에 낼 관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감세는 의미가 없으므로, 감세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세가 줄여 주는 것은 관세입니다. 다만 수입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관세가 줄어든 만큼 부가세도 조금 함께 줄어듭니다.

      해외에서 현지 부품을 추가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경감액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재료·부분품 가격뿐입니다. 현지에서 조달해 추가한 부품 가격은 경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 A 사례에서 현지 부품 1,000만 원어치가 추가됐다면, 수입 과세가격에는 그 금액이 반영되지만 경감액은 여전히 6,000만 원 기준 480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신고에 정확히 드러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수출한 부분품을 조립만 해서 그대로 들여온 것처럼 신고했다가, 현지 부품 조립 사실이 드러나 감면이 부인되고 고발까지 이어진 조세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하지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정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순서로 계산을 준비하나요?

      1. 유형 판정: 완제품이 제85류·제9006호인지(제1호), 수출품과 HSK 10단위가 같은지(제2호) 확인합니다.
      2. 협정세율 비교: FTA 협정세율이 0%이거나 충분히 낮다면 감세보다 원산지 증빙 준비가 우선입니다.
      3. 수출신고가격 확보: 수입 건과 연결되는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4. 현지 추가분 분리: 현지 조달 부품과 가공비를 구분해 수입 과세가격에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5. 수입신고 시 감세 신청: 수출신고필증과 가공계약서를 근거 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여러 차례 나눠 수출한 부분품이 한 번에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건과 수입 건을 연결하는 관리대장을 처음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1번 단계에서 HSK 10단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세가 거부되는 경우는 해외임가공 감세 거부 사례, HS 10단위가 다르면 왜 제조로 보나요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출할 때와 수입할 때 환율이 다르면 어느 쪽을 쓰나요?

      A. 경감액의 기준은 수출신고서에 신고된 가격이므로, 수출신고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환율 차이로 원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환산 방식은 수입 건을 맡은 관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수출한 부분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폐기되면 경감액은 줄어드나요?

      A. 제1호의 경감액은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부분품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완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분량은 기준 금액에서 빠진다고 보는 것이 조문 취지에 맞습니다. 사용 수량을 입증할 소요량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경감액이 원래 관세보다 크게 계산되면 차액을 돌려받나요?

      A. 감세는 납부할 관세를 줄여 주는 제도이므로, 경감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수출신고가격이나 과세가격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