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broker

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10. 8.

    by. customsbroker

    목차

      법문만 보면 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는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한 경우를 감세에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08년과 2014년 결정에서 유상수출 원자재로 만든 물품의 감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임가공은 무상으로 맡기는 것'이라며 반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관 때는 감세를 받아도, 나중에 세관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 쟁점의 핵심은 감세가 되느냐보다, 다툼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계약을 갖췄느냐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

      세관과 심판원의 입장은 어떻게 갈려 왔나요?

      조세심판 결정문에 인용된 해석과 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주체 입장
      2004년 관세청 회신 유상수출도 감세 가능
      2006년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임가공은 무상수출만 의미 → 유상은 대상 아님
      2008년 조세심판원 명문 배제 규정 없음 → 감세 인정(세관 처분 취소)
      2011·2012년 관세청 회신 유상수출 후 임가공 재수입은 대상 아님
      2014년 조세심판원 다시 감세 인정(세관 처분 취소)

      세관은 소유권이 넘어갔는지를 봅니다. 원자재를 팔고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이 가공업체로 넘어간 '판매'이고, 완제품을 사 오는 것은 일반 수입이라는 논리입니다. 심판원은 법문을 봅니다.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법에 없는 '무상' 요건을 덧붙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 이후 법령이나 해석이 다시 바뀌었는지는 거래 전에 최신 조문과 예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심판원에서 감세를 인정받은 거래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세 건의 결정을 보면 심판원은 '유상이냐 무상이냐'보다 '실질적으로 임가공이냐'를 따졌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수출이어도 임가공으로 인정받은 근거

      • 가공업체는 원자재를 발주 제품 제조 외의 용도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
      • 완제품은 위탁자(국내 회사)에게만 재판매한다는 약정
      • 유상으로 바꾼 사유가 현지 자재 도난 방지, 현지 법규상 무상수출 제한 등 관리상 이유
      • 수출입신고 때 임가공 거래구분으로 신고하고, 원자재 수량을 수입 때마다 대조 관리
      • 수출한 원자재에 대해 관세 환급이나 다른 감면을 받지 않음

      2014년 사건에서 세관은 회사가 원자재 판매로 이익을 늘리려 스스로 유상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원은 처분권 제한 약정과 수량 관리 사실을 근거로 감세를 인정했습니다. 소유권 형식보다 계약상 통제권이 판단을 좌우했다는 뜻입니다.

      유상·무상과 관계없이 감세가 안 되는 경우는?

      관세법 제101조 제2항은 다음의 경우 감세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14년 결정문 인용 조문 기준).

      1.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대해 이미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제1항 제2호의 가공·수리 물품은 제외)
      2. 관세법이나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물품이나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 유상수출 원자재는 환급과 감세 중 하나만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하면 수출 실적이 생기므로 그 원자재에 포함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았다면 완제품을 들여올 때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원자재로 두 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수출 시점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무상 공급이 가능한 거래라면 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다툼이 적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유상이 불가피하다면 세 가지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약서에 원자재의 용도 제한, 처분 금지, 완제품의 위탁자 전량 재판매를 명시합니다. 둘째, 유상으로 정한 사유(자재 관리, 현지 규제 등)를 계약서나 내부 문서로 남깁니다. 셋째, 수출 원자재 수량과 수입 완제품의 소요량을 건별로 대조할 수 있게 관리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심판원이 감세를 인정할 때 근거로 든 사실과 그대로 겹칩니다.

      그리고 통관 때 감세가 승인됐더라도 사후심사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비용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세가 부인되는 다른 유형은 해외임가공 감세 거부 사례, HS 10단위가 다르면 왜 제조로 보나요에서, 경감액 계산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임가공 감세 거부 사례, HS 10단위가 다르면 왜 제조로 보나요

      원단을 보내 의류로 받은 회사, 두 가지 원료를 보내 배터리 소재로 받은 회사, 냉동 생선을 보내 손질된 필레로 받은 회사. 세 회사 모두 해외에서 '가공'을 했다고 보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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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에서 6,000만 원어치 부분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조립하고, 과세가격 1억 원짜리 완제품으로 들여옵니다. 관세율이 8%라면 내야 할 관세는 얼마일까요? 답은 320만 원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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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심판원이 인정했으니 세관도 이제 유상수출 감세를 받아 주나요?

      A.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08년 결정 이후에도 관세청은 2011년과 2012년에 유상수출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세관 실무가 바뀌었는지는 거래 시점의 최신 해석을 관할 세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감세가 사후에 취소되면 심판청구로 다투는 수밖에 없나요?

      A. 소개한 사례들은 모두 세관의 경정고지 후 조세심판을 청구해 처분 취소를 받은 경우입니다. 불복 기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경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관세사나 세무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Q3. 원자재 일부는 유상, 일부는 무상으로 보내면 어떻게 계산하죠?

      A. 경감액은 수출한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급 방식이 섞여 있다면 건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유상분에 대해 세관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상분과 유상분의 수량·가격을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