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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만든 부분품을 해외 공장에 보내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다시 들여오는 경우, 완제품 가격 전체에 관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재료·부분품 가격만큼의 관세가 경감되어, 사실상 해외에서 더해진 가공 부분에만 관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해외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한 뒤 수출하는 수탁가공은 감세가 아니라 관세 환급이나 보세공장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가공무역'이라도 방향에 따라 쓰는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두 거래를 가공임을 누가 지급하느냐로 나눕니다.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를 거래상대방에게 보내거나 현지에서 조달하게 한 뒤, 가공된 물품을 들여오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거래입니다. 수탁가공무역은 그 반대로, 외국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한 뒤 위탁자 측에 수출하고 가공임(가득액)을 받는 거래입니다.
구분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가공 장소 해외 국내 가공임 우리 회사가 지급 우리 회사가 수취 통관 흐름 원재료 수출 → 가공품 수입(또는 제3국 인도) 원자재 수입 → 가공품 수출 관세 핵심 제도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관세법 제101조) 관세 환급 또는 보세공장 위탁가공 후 들여올 때 관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은 감세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감액 계산은 시행령 제119조를, 대상 물품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를 따릅니다.
유형 대상 경감액 제1호 (제조·가공)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물품 중 관세율표 제85류(전기기기)와 제9006호(사진기) 해당 물품 수출한 원재료·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 관세율 제2호 (가공·수리)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 수출품과 수입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 가공·수리 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 관세율 숫자로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수출신고가격 6,000만 원어치 부분품을 해외에서 조립해 과세가격 1억 원짜리 전기기기로 들여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관세율이 8%라면 원래 관세는 800만 원입니다. 이 중 6,000만 원 × 8% = 480만 원이 경감되어 실제 납부액은 320만 원입니다. 결국 해외에서 늘어난 가치 4,000만 원에만 관세를 낸 셈입니다. 세율과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원상태 그대로 나갔다 들어오는 물품이라면 감세가 아니라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가공이나 수리가 이뤄졌다면 제101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제99조로 구분하면 됩니다.

감세가 거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조세심판 사례를 보면 다툼이 반복되는 지점은 크게 세 곳입니다.
첫째, HSK 10단위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원단을 수출해 의류로 들여온 사례에서는,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크게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공이 아닌 '제조'로 보아 제2호 감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은 10단위가 달라도 감세를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폐기된 물품을 수출해 재생한 뒤 들여오는 경우, 그리고 일련번호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예외도 좁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원자재를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수출한 경우입니다. 대금을 받고 원자재를 판 뒤 완제품을 사 오는 구조라면 임가공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쟁점에서 감세를 인정한 결정과 부인한 결정이 모두 있어, 계약 구조를 설계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에서 현지 부품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수출한 부분품에 현지 조달 부품을 조립해 반제품으로 들여온 사안에서는, 신고한 물품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면이 부인되고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 감세는 수출신고 단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수입할 때 감세를 신청하더라도, 그 근거는 수출할 때 신고한 품명·규격·가격입니다.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재단된 것처럼 신고해 감세를 받은 사안이 관세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수출신고 단계부터 나중에 들여올 물품과의 연결고리(규격, 일련번호, 관리번호)를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탁가공무역은 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외 위탁자의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일단 내고 가공품을 수출한 뒤 돌려받는 관세 환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세공장에서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가공해 그대로 수출하는 방법입니다. 환급은 별도 특허가 필요 없는 대신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이고, 보세공장은 자금 부담이 없는 대신 특허와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보세공장의 구조는 보세공장 활용, 보세창고와 뭐가 다르고 언제 써야 하나요? 글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보세공장 활용, 보세창고와 뭐가 다르고 언제 써야 하나요?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인 원재료를 수입신고 전 상태로 반입해 국내에서 제조·가공까지 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단순 보관만 가능한 보세창고와 달리 "가공 행위" 자체가 허용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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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심사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가공 주체이고 국내 회사는 가공임만 중개하는 구조라면, 위탁가공무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수출계약서, 가공계약서, 외화 입금 증빙 등을 갖춰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공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위탁가공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가공임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요건)
- 원자재 공급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 유상이면 감세 인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
- 수입될 완제품이 제85류·제9006호인지, 또는 수출품과 HSK 10단위가 같은지
- 해외에서 현지 부품이 추가되는지 — 추가되면 감세 범위가 달라짐
- 수출신고서의 품명·규격이 나중에 수입될 물품과 연결되도록 기재되는지
HSK 10단위 판단이 애매하다면 수출 전에 품목분류를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법은 HS코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매칭하나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S코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매칭하나요?
HS코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GRI)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이미 나와 있는 유사 물품의 기존 분류 사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다만 통칙만으로 결론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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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시리즈에서 이어서 다룰 내용
-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외임가공 감세 거부 사례, HS 10단위가 다르면 왜 제조로 보나요
-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해도 해외임가공 감세가 될까요
- 수탁가공무역 원자재, 관세 환급과 보세공장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위탁가공무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떤 거래가 인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류나 기계류처럼 제85류가 아닌 완제품도 제1호 감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제1호는 시행규칙상 제85류와 제9006호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완제품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수출품과 HSK 10단위가 같은 단순 가공·수리라면 제2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해외에서 가공한 물품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3국에 팔면 감세는요?
A. 해외임가공 감세는 가공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거래에는 관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외환 증빙 관리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3. 감세는 언제 신청하나요?
A. 다른 관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가공품을 수입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신고 당시의 서류가 감세의 근거가 되므로, 수출신고필증과 가공계약서를 수입 시점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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