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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단을 보내 의류로 받은 회사, 두 가지 원료를 보내 배터리 소재로 받은 회사, 냉동 생선을 보내 손질된 필레로 받은 회사. 세 회사 모두 해외에서 '가공'을 했다고 보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감세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수출한 물품과 들여온 물품의 HSK 10단위가 달라, 가공이 아니라 새로운 물품을 만든 '제조'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
왜 하필 HSK 10단위가 기준인가요?
제2호 감세는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한 물품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가공이고 어디부터가 제조인지는 말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은 수출할 때의 물품과 들여올 때의 물품이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아야 한다는 객관적 기준을 두었습니다.
품목번호는 물품의 재질, 형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번호가 그대로라면 물품의 본질은 유지된 채 손질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호가 바뀌었다면 해외에서 이미 다른 물품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 '손질'인지 '탄생'인지를 품목번호로 판정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거부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됐나요?
조세심판 사례를 정리하면 판단의 경계가 보입니다.
수출한 물품 → 들여온 물품 결과 판단 이유 직물 원단 → 의류 거부 성질·형상이 크게 바뀐 제조 원료 2종 → 혼합·고온 반응한 양극활물질 거부 10단위 불일치, 화학반응은 제조공정 냉동 생선 → 손질된 냉동 필레 거부 10단위가 다르고, 수출품으로 가공했는지 확인 곤란 유리 → 보호필름만 부착한 유리 감세 대상으로 판단 단순 가공으로 동일성 유지, 10단위 일치 패턴은 분명합니다. 표면 처리나 부착처럼 물품의 정체성이 그대로인 작업은 인정되고, 재단·봉제·화학반응처럼 물품의 정체성이 바뀌는 작업은 거부됩니다. 냉동 생선 사례에서는 한 가지가 더 드러납니다. 수출한 생선과 들여온 필레가 같은 원료에서 나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자체로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10단위가 달라도 인정되는 예외는 없나요?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율이나 성능이 떨어져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고, 용융 등을 거쳐 재생한 뒤 다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작 일련번호나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들여온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외를 넓게 읽으면 곤란합니다. 원단 사례에서 회사는 그 원단이 한국에서 수출된 것은 세관도 인정한다며 이 단서를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서는 '우리나라 물품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지, 해외에서 제조가 이뤄진 경우까지 감세를 열어 주는 조항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출처가 확인되는 것과 가공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별개의 요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통관 때 승인됐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 소재 사례는 처음 수입신고 때 세관장이 감세 신청을 승인한 건이었습니다. 이후 심사에서 감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세는 수입 시점에 받아도 사후심사로 다시 따져질 수 있고, 부인되면 감세받은 관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같은 방식으로 감세를 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사례들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감세 거부를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출 전에 수출품과 예상 수입품의 품목번호를 함께 확정하는 것입니다. 번호가 같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리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방법은 HS코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매칭하나요? 글에서 다뤘습니다.
HS코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매칭하나요?
HS코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GRI)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이미 나와 있는 유사 물품의 기존 분류 사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다만 통칙만으로 결론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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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 공정에서 무엇을 하는지 공정 설명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관은 결국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 가공과 제조를 가릅니다. 셋째, 수출품과 수입품을 이어 주는 일련번호, 관리번호, 규격 대응표를 수출신고 단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10단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공정이라면 제2호 감세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완제품이 제85류·제9006호인지(제1호 대상)를 확인하거나 FTA 협정세율을 검토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각 유형의 경감액 계산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에서 6,000만 원어치 부분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조립하고, 과세가격 1억 원짜리 완제품으로 들여옵니다. 관세율이 8%라면 내야 할 관세는 얼마일까요? 답은 320만 원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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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완제품이 제85류라면 10단위가 달라도 감세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그렇습니다. 10단위 일치 기준은 제2호(가공·수리)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해 제85류나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한 경우라면 제1호로 감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어느 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2. 감세가 사후에 부인되면 이미 낸 부가세는 어떻게 되죠?
A. 관세가 늘어나면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함께 늘어나므로 부가세도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추가 납부한 수입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 부분은 별도로 부담이 남습니다.
Q3. 같은 거래를 몇 년째 감세받아 왔다면 이번에도 안전한 걸까요?
A. 오래 감세를 받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감세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이나 원재료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품목번호와 공정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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