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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는 "Free Carrier", 우리말로 운송인인도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약속한 장소에서 넘기는 순간 인도가 끝나고 위험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배에 실리는 순간을 기준으로 하는 FOB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 "넘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처럼 배에 싣기 전에 이미 터미널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넘기는 거래라면, FOB보다 FCA가 실제 흐름에 더 잘 맞습니다. 인코텀즈 11개 조건 전체의 쓰임새가 궁금하시다면 인코텀즈 2020 조건별 실무 활용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인코텀즈 2020, FOB·CIF 말고 나머지 9개 조건은 실무에서 언제 쓰나요?
인코텀즈 2020은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며, FOB·CIF는 그중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4개(FAS·FOB·CFR·CIF) 중 두 가지일 뿐입니다. 컨테이너 복합운송이 대부분인 요즘 무역 거래에서는 오히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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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에서 "인도"는 정확히 어디서 끝나나요?
FCA는 지정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매도인의 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상차·하차 비용과 사고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정장소 인도 완료 시점 상차(적재) 책임 예시 표기 매도인 영업장(공장·창고) 매수인이 보낸 운송수단에 실어 준 때 매도인 FCA Seller's Warehouse, Shenzhen, Incoterms® 2020 그 밖의 장소(터미널·CFS·포워더 창고) 도착한 트럭에서 내릴 준비가 된 상태로 운송인 처분에 맡긴 때 매도인은 하차 의무 없음 FCA Busan New Port CY, Korea, Incoterms® 2020 정리하면 매도인 공장에서 넘기면 "실어 주기"까지가 매도인 몫입니다. 터미널에서 넘기면 "그 앞까지 가져다 두기"까지만 매도인 몫입니다. 지정장소는 도시 이름만 쓰지 말고 창고·터미널 이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FCA Busan"처럼 넓게 쓰면 어디서 위험이 넘어가는지가 모호해집니다.
FCA와 FOB, 실무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FCA (운송인인도) FOB (본선인도) 쓸 수 있는 운송 해상·항공·육상·복합 모두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위험 이전 지점 지정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넘긴 때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수출통관 매도인 매도인 주운송 계약·운임 매수인 매수인 잘 맞는 화물 컨테이너(FCL·LCL), 항공화물 벌크·원자재 등 배에 직접 싣는 화물 핵심은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배에 실리기 며칠 전에 터미널(CY)이나 CFS에 반입되고, 그때부터 매도인은 물건을 직접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FOB로 계약하면 배에 실릴 때까지 위험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손을 떠난 물건의 사고까지 책임지는 셈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도 해설에서 이런 컨테이너 화물에는 FOB보다 FCA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행대로 FOB를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FCL과 LCL 중 무엇으로 보낼지는 FCL·LCL 손익분기 물량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FCL·LCL 손익분기 물량, 어떻게 판단하나요?
FCL과 LCL의 손익분기 물량은 컨테이너 하나를 채우는 물량 기준이 아니라, LCL 운임(CBM 단가)의 총액이 FCL 고정 운임을 넘어서는 지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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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인데 FCA로 해도 되나요?
FCA가 오랫동안 외면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용장(L/C)은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본선적재 선하증권(On-board B/L)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FCA는 배에 싣기 전에 인도가 끝나고 운송 계약도 매수인이 맺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이 서류를 손에 넣기 어려웠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이 문제를 보완하는 선택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매수인이 자기 운송인에게 지시해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본선적재 선하증권 발행에 합의한다"는 문구를 따로 넣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용장과 송금 결제의 차이는 신용장과 T/T 실무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무역결제 방식 완전 정복: 신용장(L/C)과 송금(T/T) 실무 활용법
1. 무역결제의 기본 개념: 신용 위험 최소화와 효율성 극대화무역결제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대금 정산을 위한 핵심 절차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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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A로 바꾸기 전에 꼭 확인할 것
FCA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포워더)이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와야 돌아가는 조건입니다. 매수인 쪽 포워더 지정이 늦거나 픽업 일정이 어긋나면, 매도인 창고에 물건이 쌓인 채 대금 회수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운송인 지정 기한, 지정장소 주소, 신용장 결제라면 본선적재 B/L 조항 세 가지는 서면으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CA로 수입하면 관세 과세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하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FCA 가격으로 계약했다면, 지정장소 이후 우리나라 수입항까지의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지정장소가 매도인 공장이라면 공장에서 수출항까지의 내륙운송비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항 도착 이후의 국내 운송비는 과세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별로 과세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FOB vs CIF 과세가격 반영 글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FOB vs CIF, 과세가격에는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나요?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CIF 조건, 즉 물품 대금에 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FOB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신고 시 운임·보험료를 별도로 가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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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라면 FCA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 FCA가 잘 맞는 경우
- 컨테이너(FCL·LCL)나 항공으로 보내는 일반 공산품 거래
- 매수인이 자기 포워더로 운임을 직접 관리하고 싶은 경우(대량 구매사·제조사)
- 매도인이 수출통관은 할 수 있지만 국제운송까지 맡기는 부담스러운 경우
- EXW로 하려 했지만 매수인이 해외 수출통관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항목은 특히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EXW는 매수인이 수출국 통관까지 떠안아야 해서 해외 공급사와 거래할 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럴 때 수출통관만 매도인에게 맡기는 FCA가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무역조건을 잘못 골랐을 때 생기는 문제 전반은 무역조건 잘못 고르면 생기는 문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역조건 잘못 고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품목분류·식품검역까지 막는 방법
무역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대부분 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단계의 무역조건(인코텀즈) 선택, 통관 단계의 품목분류(HS코드) 적용, 그리고 식품·화장품류의 검역·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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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FCA에서 보험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
A. FCA에는 보험 가입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도 이후 위험은 매수인이 지므로,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주운송 구간 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기존 FOB 계약을 FCA로 바꾸면 가격도 바뀌나요?
A. 지정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인 공장 인도라면 수출항까지의 내륙운송·터미널 비용이 매수인 쪽으로 넘어가므로, 단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미널 인도라면 비용 차이는 크지 않고 위험 이전 시점만 앞당겨집니다.
Q3. 계약서에 "FCA Incoterms 2010"으로 적어도 괜찮나요?
A. 적은 버전이 적용되므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2010 버전에는 본선적재 선하증권 선택 조항이 없습니다. 새 계약이라면 "Incoterms® 2020"을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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