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broker

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9. 20.

    by. customsbroker

    목차

      한글표시사항은 제품 설명을 한글로 번역해서 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한 형식으로 담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걸 단순 번역 작업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갔다가, 통관 단계에서 표시사항 미비를 이유로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송·폐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글에서 검역 절차의 일부로 간단히 다뤘는데, 블랙키위로 확인해보니 이 키워드만 따로 검색하는 수요가 꽤 뚜렷해서 이번 글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검사를,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관리인 지정과 안전기준 확인을 통관 전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검사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한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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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표시사항, 정확히 뭘 담아야 하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입식품에 흔히 요구되는 한글표시 항목은 제품명, 수입원(수입판매업체명), 제조원(원산지 제조사), 원재료명, 내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원산지 등이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품목에 동일한 표시 항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은 각각 근거 법령과 요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을 먼저 정확히 구분한 다음 해당 품목에 맞는 표시 항목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라벨은 언제, 어디서 붙여야 하나요?

      한글표시 라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준비됩니다. 하나는 해외 제조 단계에서 미리 한글 라벨을 인쇄해 부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초기 물량이나 시험 수입 단계에서는 보세구역 부착 방식이 유연하다고 보고, 물량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해외 인쇄 방식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실무에서 자주 봤습니다.

      구분 해외 사전 인쇄 보세구역 내 부착
      적합한 단계 물량이 안정화된 정기 수입 시험 수입·소량 물량
      수정 유연성 낮음(재인쇄 필요) 높음(스티커 재제작 용이)
      비용 구조 단가에 포함, 대량일수록 유리 건별 작업비, 소량일수록 유리

      ⚠️ 번역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원문 내용을 한글로 정확히 번역했더라도, 글자 크기나 표시 위치, 필수 항목 누락 여부까지 형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표시사항 미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번역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통관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니, 번역과 형식 기준을 별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시사항이 미비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표시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형식에 맞지 않으면, 우선 보완을 요구받아 라벨을 다시 부착한 뒤 재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완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반복적으로 문제가 확인되면 반송이나 폐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 물량과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처리 기준과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으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한글표시사항 준비 전 확인할 것

      • 품목이 일반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했는지
      • 해당 품목에 요구되는 표시 항목 목록을 최신 기준으로 확인했는지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등 별도 표시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점검했는지
      • 라벨 부착 방식(해외 인쇄 vs 보세구역 부착)을 물량 규모에 맞게 결정했는지
      • 번역뿐 아니라 글자 크기·표시 위치 등 형식 기준까지 확인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글표시사항은 번역만 정확하면 문제없나요?

      A. 아닙니다. 번역이 정확해도 필수 항목 누락이나 글자 크기·표시 위치 같은 형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표시사항 미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소량으로 시험 수입할 때도 한글표시사항이 필요한가요?

      A. 네, 물량과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량이라면 보세구역에서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식이 유연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표시사항이 미비하면 무조건 폐기되나요?

      A. 아닙니다. 보완 요구 후 재검사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송이나 폐기는 보완이 어렵거나 문제가 반복될 때의 상황입니다. 정확한 처리 기준은 식약처 공식 채널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