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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제조업체가 중국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약 6억 6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보내고, 완성된 가방을 중국에서 바로 제3국으로 수출했습니다.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니 원자재 반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결국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자재를 대가 없이 해외로 내보내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고, 그 공급시기는 원자재를 배에 실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마지막 세부 항목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은 왜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수출의 범위' 조항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반 수출 외에도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과 함께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수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시행령 개정 때는 원료를 대가 없이 해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도 수출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0원이고, 원자재를 국내에서 살 때 낸 매입세액은 공제받아 돌려받습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된다고 판단한 심사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 형태별로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요?
완제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시점이 달라집니다.
거래 형태 원자재 반출 시 완제품 처리 시 원자재 무상 반출 → 완제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 신고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로 영세율 원자재 반출 →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옴 수출로 영세율 신고 수입 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자재를 현지에서 조달 → 완제품을 제3국으로 인도 국내 반출 없음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로 영세율 첫 번째 유형에서 많이 실수합니다. 완제품이 제3국으로 팔리는 시점에 맞춰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판·심사 사례들은 원자재를 무상으로 반출한 경우 그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원자재가 나간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영세율이 부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핵심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위탁가공무역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하는 거래로 정의합니다. 즉 우리 회사가 가공을 맡기고 가공임을 지급하는 주체여야 합니다.
2011년 조세심판 사례에서는 국내 법인이 다른 국내 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가공은 중국 현지법인이 하게 하고, 완제품은 해외에서 외국 법인에 인도한 뒤 가공임을 국내에서 받는 구조였습니다. 심판원은 실질적인 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 인정하지 않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원료를 대고, 누가 가공을 맡기고, 누가 가공임을 내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영세율 대상이어도 신고와 서류가 빠지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영세율은 신고를 해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원자재 무상 반출분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이 0원이어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가공계약서, 수출계약서, 대금 수령을 보여 주는 외화 입금 증빙 등 거래 구조를 입증하는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두고, 구체적인 첨부서류 목록은 신고 전에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쪽 처리와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원자재를 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합니다. 완제품을 수입할 때는 해외임가공 감세로 관세를 줄이고, 수입 부가가치세를 낸 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이때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포함되므로, 감세로 관세가 줄면 수입 부가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원자재 반출 단계의 수출신고 내용이 관세 감세와 부가세 영세율 양쪽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수출신고서 한 장을 정확히 쓰는 것이 두 세목을 모두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가공무역 시리즈를 마치며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가 나가는 순간과 완제품이 들어오는 순간, 두 번의 통관과 두 가지 세목이 얽히는 거래입니다. 관세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계산하고, 해외임가공 감세 거부 사례, HS 10단위가 다르면 왜 제조로 보나요와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해도 해외임가공 감세가 될까요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하는 수탁가공이라면 수탁가공무역 원자재, 관세 환급과 보세공장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에서 6,000만 원어치 부분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조립하고, 과세가격 1억 원짜리 완제품으로 들여옵니다. 관세율이 8%라면 내야 할 관세는 얼마일까요? 답은 320만 원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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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감세 거부 사례, HS 10단위가 다르면 왜 제조로 보나요
원단을 보내 의류로 받은 회사, 두 가지 원료를 보내 배터리 소재로 받은 회사, 냉동 생선을 보내 손질된 필레로 받은 회사. 세 회사 모두 해외에서 '가공'을 했다고 보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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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해도 해외임가공 감세가 될까요
법문만 보면 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는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한 경우를 감세에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08년과 2014년 결정에서 유상수출 원자재로 만든 물품의 감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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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원자재, 관세 환급과 보세공장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출 비중과 물량이 기준입니다. 가공품 대부분을 수출하고 물량이 꾸준히 크다면 보세공장이 자금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수출과 내수가 섞여 있거나 물량이 들쭉날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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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자재를 무상으로 보냈는데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A.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출한 원자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며, 실무에서는 수출신고서의 신고가격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확한 가액 산정 방식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해외 현지법인이 우리 자회사라면 위탁가공무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A. 자회사라는 사실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우리 회사가 가공을 맡기고 가공임을 지급하는 구조인지입니다. 가공계약서상 위탁자와 가공임 지급 주체가 우리 회사로 분명히 되어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원자재 반출분을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A.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수정신고 등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시기와 방법에 따라 가산세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발견 즉시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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