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OB vs CIF, 과세가격에는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나요?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CIF 조건, 즉 물품 대금에 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FOB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신고 시 운임·보험료를 별도로 가산해야 하고, CIF 조건이면 이미 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가산 없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인코텀즈 조건이 FOB인지 CIF인지에 따라 가산해야 할 항목이 달라지고,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과세가격을 낮게(또는 높게) 신고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별 위험이전 시점 자체는 인코텀즈 2020, FOB·CIF 말고 나머지 9개 조건은 실무에서 언제 쓰나요?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과세가격 산정에 초점을 맞춰 이어가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FO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