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기업실무] 관세 성실납세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인정받나?
관세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으면 월별납부제도 이용, 담보 제공 면제 같은 기존 혜택에 더해,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도입되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과 가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제도는 직전 연도 수입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수입통관대행 절차와 수수료 절감 실무 매뉴얼의 세부 항목입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 혜택은?혜택내용월별납부제도 이용최장 45일 납기 연장 효과담보 제공 면제신고납부 시 원칙적으로 담보 불요(체납 이력 없을 시)모범납세자 포상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 포상·표창 대상 선정 가능 2027년부터 새로 생기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란?2026년 관세법 개정안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