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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관세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으면 월별납부제도 이용, 담보 제공 면제 같은 기존 혜택에 더해,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도입되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과 가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제도는 직전 연도 수입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수입통관대행 절차와 수수료 절감 실무 매뉴얼의 세부 항목입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 혜택은?
혜택 내용 월별납부제도 이용 최장 45일 납기 연장 효과 담보 제공 면제 신고납부 시 원칙적으로 담보 불요(체납 이력 없을 시) 모범납세자 포상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 포상·표창 대상 선정 가능 2027년부터 새로 생기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란?
2026년 관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 제도는, 직전 과세연도 말 기준 수입금액 3,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중 희망하는 곳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여 절차와 혜택
- 매 과세연도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에 대해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음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기한 내 제출 시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혜택
- 확인 결과 세액을 정정하더라도 '보정기간 내 보정'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감면
⚠️ 미제출·거짓 작성 시 제재가 따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자율 참여 방식이라고 해서 참여 후 의무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관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지금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제도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참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금부터 수입 규모(3,000만 달러 기준)와 AEO 인증 여부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이용 가능한 월별납부제도 신청 방법은 월별납부제도 신청방법, 최장 45일 납기연장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무] 월별납부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유리한가?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여러 건의 세액을 그 달 말일까지 일괄 납부하도록 하는 성실납세자 대상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최장 45일 정도의 납기 연장 효과를 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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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AEO 인증 기업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아예 못 쓰나요?
A. 네, 이미 유사한 혜택(검사 축소 등)을 받고 있는 AEO 인증 기업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수입금액 3,000만 달러를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A.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시점 기준 3,000만 달러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Q3. 관세사 확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위한 관세사 검증은 기업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참여 전 관세사무소와 비용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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