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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전 계약 단계에서 표시 여부와 방식을 확인해야 하며, 제조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실사용자 앞 납품 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미표시 상태로는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미표시로 2회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입통관대행 절차와 수수료 절감 실무 매뉴얼의 세부 항목입니다.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
구분 내용 일반 원칙 표시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 필수 제조자 면제 특정 조건 충족 시 면제 가능 실사용자 앞 납품 납품계약서 등 증빙 시 면제 가능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원산지표시, 요건확인, 상표권위반 여부는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이 이미 선적된 이후에 표시 문제를 발견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원산지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해외 제조사·판매자에게 사전에 확실히 전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해당 품목이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했는가
- 해외 제조사에게 원산지표시 방법(각인, 라벨 등)을 계약서에 명시했는가
- 표시가 안 된 경우 세관에 미리 알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면제 대상이라면 이를 증빙할 납품계약서 등을 준비했는가
⚠️ 미표시 2회 적발 시 과징금까지 부과됩니다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별도로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세사와 세관에 알리고, 사전보수작업(표시 보완)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건확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원산지표시 외에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입요건은 수입요건 확인 대상 품목, 어떻게 확인하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무] 수입요건 확인 대상 품목, 어떻게 확인하나?
수입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신고 시 허가·승인·표시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기용품·전파기기·화장품 등 품목군마다 근거 법령과 인증기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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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산지표시를 국내에서 보완할 수 있나요?
A. 세관의 사전보수작업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표시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관세사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원산지표시와 원산지증명서(C/O)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는 물품 자체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의무이고, 원산지증명서는 FTA 등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 서류입니다.
Q3. 모든 수입물품에 원산지표시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대외무역법령이 정한 표시대상물품에 한해 의무가 적용되며, 대상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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