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 부과제척기간, 5년 아니라 10년까지 늘어나는 이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허위증명이나 거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5년이 지난 거래니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오래된 거래가 실제로는 무신고나 부정 사유로 재분류돼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이 글은 기업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대응 시리즈의 세부 항목으로, 추징 가산세를 다룬 글에 이어 관세를 얼마나 오래된 거래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 7년, 10년으로 나뉘는 기준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만료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