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broker

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9. 7.

    by. customsbroker

    목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허위증명이나 거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5년이 지난 거래니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오래된 거래가 실제로는 무신고나 부정 사유로 재분류돼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기업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대응 시리즈의 세부 항목으로, 추징 가산세를 다룬 글에 이어 관세를 얼마나 오래된 거래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 7년, 10년으로 나뉘는 기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만료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허위증명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같은 5년 전 거래라 하더라도 신고 여부와 방법에 따라 여전히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이미 안전한 상태일 수도 있는 셈입니다.

      사유 부과제척기간
      일반 원칙 5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10년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라는 항변이 통할까

      실무에서는 종종 오래전 거래에 대한 추징 통보를 받고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는 반응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신고했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조사 결과 신고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분류되면서 기간 자체가 5년이 아니라 7년, 10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몇 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오래된 거래 서류, 이렇게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 과거 신고 건 중 신고 자체가 누락된 거래가 없었는지 재확인
      • 협정세율 적용 근거였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보관 상태 확인
      •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 결정 근거 자료를 몇 년 치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
      • 과거 지적을 받았던 품목이 있다면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

      서류 보관은 몇 년 치까지 해두는 게 안전할까

      다만 이런 예외가 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권장되는 서류 보관 기간보다 여유 있게 자료를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나 특수관계자 간 가격 결정 근거처럼 협정세율 적용이나 과세가격 산정과 직결되는 서류는, 최소 보관 의무 기간만 지키기보다 부정 사유로 재분류될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보관하는 기업이 실제 조사 상황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 저의 원칙일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산일 계산은 거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래된 거래에 대한 추징 통보를 받았다면, 여기서 정리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관세사나 관세 전문 변호사와 함께 기산일과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래도 추징 통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부과제척기간을 다투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같은 불복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의 청구 기한과 준비할 입증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별도의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부과제척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안전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에 따라 기간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를 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A. 신고를 했더라도 허위증명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10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5년이 지난 거래는 무조건 안전한가요?

      A. 신고 누락이나 부정 사유로 재분류되면 7년 또는 10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3. 관련 서류는 몇 년 정도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A. 최소 보관 의무 기간만 지키기보다,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여유 있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