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broker

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9. 7.

    by. customsbroker

    목차

       

      관세 추징 시 가산세 40%는 허위증명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 착오에 의한 과소신고는 자진 수정신고(보정)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아예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정가산세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기업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대응 시리즈의 세부 항목으로, 사전통지서 대응 절차에 이어 추징 가산세의 구조와 줄이는 방법을 다룹니다.

      가산세는 왜 붙고, 얼마나 붙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면 부족세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허위증명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에는 부족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직하게 신고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세액을 줄이려는 시도를 강하게 억제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계산 착오나 세관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로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고납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스스로 수정신고(보정)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함께 운용되고 있어, 문제를 자체적으로 먼저 발견하고 바로잡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과소신고 유형 가산세 취급
      부정한 방법(허위증명·거래 조작·은폐) 부족세액의 40% 가산세
      단순 착오, 신고납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자진 보정 가산세 미부과
      단순 착오, 조사 개시 이후 확인 부정 사유보다는 낮은 수준의 가산세 적용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데

      거래처가 발급해 준 원산지증명서나 가격 관련 서류를 그대로 믿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그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신고자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서류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의성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단정적으로 "몰랐으니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할 것

      • 신고 오류를 인지한 시점에서 조사 통지 전이라면 즉시 자진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했는지
      • 거래처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가격 관련 서류를 접수 시점에 교차 확인하고 있는지
      •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고 있는지
      • 과거 지적 사항이 있었다면 동일한 오류가 다른 품목·거래에도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자체 점검했는지

      자진 수정신고는 아무 때나 해도 효과가 있을까

      다만 이런 예외가 있다면, 자진 수정신고의 효과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류를 스스로 발견해 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조사가 시작되거나 조사 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이후에 뒤늦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산세 취급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오류를 먼저 발견하는 절차 자체가,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의 원칙일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와 세율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추징 통보를 받았거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여기서 정리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관세사나 관세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별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가산세보다 먼저 봐야 할 것, 부과제척기간

      가산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애초에 관세를 얼마나 오래된 거래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입니다. 신고 누락 여부나 부정 여부에 따라 이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이어지는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사가 나온 뒤의 대응이 아니라, 오류를 스스로 먼저 찾아내는 평소의 점검 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산세 40%는 모든 추징 건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허위증명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에 한해 적용되며, 단순 착오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Q2.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면 가산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나요?

      A. 신고납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3. 거래처가 준 서류가 잘못된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A. 신고자의 고의 여부와 별개로 근거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서류를 받을 때 교차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