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기업실무] 원산지표시, 어떤 물품에 어떻게 해야 하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전 계약 단계에서 표시 여부와 방식을 확인해야 하며, 제조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실사용자 앞 납품 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미표시 상태로는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미표시로 2회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입통관대행 절차와 수수료 절감 실무 매뉴얼의 세부 항목입니다.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구분내용일반 원칙표시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 필수제조자 면제특정 조건 충족 시 면제 가능실사용자 앞 납품납품계약서 등 증빙 시 면제 가능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원산지표시, 요건확인, 상표권위반 여부는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이 이미 선적된 이후에 표시 문제를 발견하면 되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