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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는 완제품 수출자가 원재료·부품을 공급받은 국내 생산자에게 요청해 발급받는 서류로, 공급받은 재료가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수출자 본인이 전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이상, 이 서류 없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급망 구조에 따라 확인서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합니다. 원재료·부품 공급자가 중간재 생산자에게, 중간재 생산자가 완제품 생산자에게 각각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완제품 생산자(수출자)는 이렇게 모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단계 발급자 → 수령자 서류 1단계 원재료·부품 공급자 → 중간재 생산자 원산지확인서 2단계 중간재 생산자 → 완제품 생산자(수출자) 원산지확인서 3단계 완제품 생산자 → 세관·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공급자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
공급자에게 단순히 "원산지확인서 주세요"라고 요청하기보다, 어떤 협정에 사용할 것인지와 대상 물품의 HS코드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협정 정보가 없으면 공급자 쪽에서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원산지결정기준을 HS코드별로 확인하는 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무] 원산지결정기준이란, HS코드별로 어떻게 확인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떤 물품이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정한 협정별·품목별 기준으로, 관세청 FTA 포털에서 HS 6단위 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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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확인서 요청 시 함께 전달할 정보
- 적용받고자 하는 FTA 협정명
- 대상 물품의 HS코드(6단위 이상)
- 개별건별 확인서인지, 포괄확인서인지 여부
- 공급 물량과 예상 공급 기간(포괄확인서인 경우)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고시한 물품(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면,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이라면 확인서 제출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제도의 신청 요건은 인증수출자,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실무] 인증수출자,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한다면 법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에게 신청하며,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중 하나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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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원산지증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상 공급자가 원산지확인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완제품 생산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신규 공급업체와 계약할 때 원산지확인서 제공 의무를 계약 조건에 미리 명시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A. 다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공급망 내부에서 주고받는 서류이고, 원산지증명서는 이를 근거로 세관·상공회의소가 대외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Q2. 생산자가 직접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나요?
A.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3. 원산지확인서도 포괄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원산지포괄확인서 형태로 일정 기간 반복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 한 번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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