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오류가 있다면 증명서발급기관에 정정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해외 바이어가 현지 세관에 제출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정정발급과 수정통보, 무엇이 다른가?
구분 정정발급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활용 상황 증명서를 아직 회수·교체할 수 있는 경우 이미 해외 세관에 제출되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처리 방식 증명서발급기관에 재발급 신청 수정통보서 양식으로 오류 내용 통보 발급번호 수정 전과 동일 번호 유지(원칙) 기존 증명서 번호에 오류 내용만 보완 통보 원본 제출 전자문서(UNIPASS) 정정발급 시 생략 가능 해당 없음 정정발급, 어떻게 신청하나?
증명서발급기관에 정정발급을 신청하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문서(UNIPASS)로 발급받아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원본 제출이 생략됩니다. 품목번호(HS코드) 판단 자체가 애매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먼저 정확한 HS코드를 확정한 뒤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방법입니다.
✅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해당 증명서가 아직 수입국 세관에 제출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
- 제출 전이라면 증명서발급기관에 정정발급 신청
- 이미 제출되어 회수 불가능하다면 수정통보서 작성
- HS코드 판단이 원인이라면 품목분류사전심사로 근본 원인부터 해결

아세안 국가 수출 시 특히 주의할 점
한-아세안, 한-베트남 등 일부 ASEAN 국가는 정정발급 시에도 원본과 동일한 발급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방식과 달리, 정정발급본에 신규 발급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국 세관이 "발급번호가 정정 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 증명서의 진위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해왔습니다.
⚠️ 정정발급했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입국 세관 시스템에서 e-CO 조회가 안 되거나 정정발급된 증명서를 거부하는 경우, FTA포털의 CO-PASS 진행정보 메뉴에서 전송·응답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전송 실패나 미응답 시 해외통관지원센터에 재전송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정발급만 해두고 상대국 확인 없이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류로 인해 관세를 더 냈다면?
정정발급이나 수정통보로 원산지가 정상 확인됐는데도 이미 일반세율로 수입신고가 끝난 상태라면, FTA 협정세율을 사후에 적용받아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FTA 협정세율을 놓쳤다면, 사후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정발급과 재발급은 같은 의미인가요?
A. 실무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정정발급은 기존 발급번호를 유지하며 오류만 고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2. 수정통보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증명서발급기관을 통해 제출하며, 필요 시 수입국 세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오류 정정에도 비용이 드나요?
A. 발급기관과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정 신청 전 해당 발급기관이나 대행 관세사에게 비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실무] 원산지확인서(공급자용), 어떻게 작성하고 요청하나? (0) 2026.09.02 [기업실무] FTA 무료 지원사업과 관세사 유료 대행, 무엇이 유리한가? (0) 2026.09.02 [기업실무] 원산지포괄증명서란, 언제 발급받으면 유리한가? (0) 2026.09.02 [기업실무] FTA 협정세율을 놓쳤다면, 사후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 (0) 2026.09.01 [기업실무] 원산지 사전심사, 어떻게 신청하나? (0) 202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