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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할 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송장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임·보험료·로열티처럼 송장에 따로 표시되지 않는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부가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관세 평가 및 과세가격 신고 시리즈의 기둥 글입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체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가산·공제요소와 로열티·특수관계자 거래 같은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이어지는 글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과세가격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관세법은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구조이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1순위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순위 결정방법 적용 상황 1순위 실거래가격 실제 지급·지급예정 가격 기준 (대부분의 신고 건) 2순위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1순위 적용 불가 시, 유사 시기 동일 물품 거래 참고 3순위 유사물품 거래가격 동종·동질물품이 없을 때, 유사 물품 거래 참고 4순위 국내판매가격 역산 국내 판매가격에서 이윤·비용을 역으로 공제 5순위 산정가격 생산원가·이윤 등을 기초로 가격 산정 6순위 합리적 기준 앞선 방법 모두 불가할 때 합리적으로 추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6순위는 특수관계 거래나 위탁가공처럼 거래가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 쓰이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B2B 수입 거래의 절대다수는 1순위 실거래가격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정작 중요한 건 "1순위 방법 안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가"입니다.
실거래가격에 더해지는 가산요소는 무엇인가요?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는, 송장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한 비용이라면 더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 가산요소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중개료·수수료
- 수입물품 용기·포장에 들어간 노무비·자재비
- 생산·수출거래를 위해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치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사용 대가(로열티)
- 수입물품을 전매·처분해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부분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운송관련 비용
저는 실무에서 이 중 운임·보험료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라고 느낍니다. 인코텀즈가 FOB나 EXW인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별도로 지불한 해상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송장금액만 보고 누락한 채 신고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반대로 과세가격에서 뺄 수 있는 항목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수입 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설치·조립·정비에 드는 비용, 수입항 도착 이후의 국내 운송비, 관세 등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공과금, 연불조건 거래에서 발생하는 연불이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런 예외가 있다면, 공제요소는 반드시 송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구분·확인이 가능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운송비와 물품대금이 하나로 뭉뚱그려진 송장이라면, 세관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래는 특히 더 복잡합니다
해외 본사나 라이선서에 상표권·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이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지급이 해당 물품 판매의 거래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라면 가산요소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로열티라고 전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로열티 지급이 수입물품과 무관한 별개의 용역(국내 판매·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계약 구조와 실제 지급 성격을 세관이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는 영역이라, 자체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관세사나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특수관계자 거래)는 왜 더 까다로운가요?
본사와 해외 자회사, 또는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 거래라면, 그 거래가격이 시장의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세관이 추가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 거래보다 소명 부담이 커지는 편입니다.
저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평소 거래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가격과 비슷한 수준인지를 근거자료(비교 가능한 거래 내역,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내부 문서 등)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세관의 사후 추징 조사가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대응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에 가산요소 포함 여부나 결정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고하는 거래에는 그 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서, 로열티나 특수관계자 거래처럼 판단이 애매한 경우 사후 추징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저는 과세가격 판단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거래일수록, 신고 이후 세관의 사후심사에서 추징당하는 것보다 사전심사를 먼저 받아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심사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는 다음 글에서 좀 더 실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업송장 금액과 과세가격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A.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임·보험료·로열티 등 가산요소를 반영하면 과세가격이 송장금액보다 커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산요소를 빠뜨리고 신고하면 추후 세관 심사에서 과소신고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Q2. 2~6순위 방법은 어떤 경우에 실제로 쓰이나요?
A. 특수관계자 거래라서 1순위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무상 샘플이나 위탁가공 거래처럼 실제 거래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유상 수입 거래의 대부분은 1순위로 처리됩니다.
Q3. 사전심사를 받으면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되나요?
A.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신고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조건이나 계약 내용이 바뀌면 기존 심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동이 있을 때는 재심사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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