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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한 거래가격(제1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거나 동종·동질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신고가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관은 2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서대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순서가 절대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4방법과 5방법의 적용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관세조사에서 왜 자주 문제가 될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신고가격이 부인됐을 때 실제로 과세가격이 어떻게 재산정되는지를 다룹니다.
신고가격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 수입하는데도 신고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거래처를 변경한 뒤 종전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 거래에서 그 관계가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특수관계 자체만으로 신고가격이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립된 거래처와 비슷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방법이 부인되면, 2방법부터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관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1방법(실제거래가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검토하고, 이마저 적용할 수 없으면 3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방법 기준 제1방법(원칙) 실제 지급·지급해야 할 거래가격에 가산·공제요소 조정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 후 판매까지의 비용을 공제 제5방법 생산비용·이윤·운송비를 합한 산정가격 제6방법 1~5방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4방법과 5방법,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4방법(국내판매가격 기준)보다 5방법(산정가격 기준)을 먼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5방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4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 순서 변경 요청이 실무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가 있다면, 6방법까지 가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운 경우처럼 실무에서는 이 6가지 방법을 기계적으로 순서대로 적용하기보다, 세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 특수관계 거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는 부분은 없는지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비교 가능 거래 등)를 준비해뒀는지
- 원가 구조가 투명한 경우, 5방법을 먼저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했는지
- 특수관계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로 미리 확정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했는지
⚠️ 저의 원칙일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이 적용되고 어떤 자료가 입증력을 가지는지는 거래 구조와 품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순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반드시 관세사와 함께 사안별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수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2방법부터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있어도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1방법(신고가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Q2. 4방법과 5방법 중 아무거나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A.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5방법을 먼저 적용받을 수 있지만, 5방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4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Q3. 6방법까지 가면 세관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A. 6방법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5방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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