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업실무]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정신청은 어떻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오류가 있다면 증명서발급기관에 정정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해외 바이어가 현지 세관에 제출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정정발급과 수정통보, 무엇이 다른가?구분정정발급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활용 상황증명서를 아직 회수·교체할 수 있는 경우이미 해외 세관에 제출되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처리 방식증명서발급기관에 재발급 신청수정통보서 양식으로 오류 내용 통보발급번호수정 전과 동일 번호 유지(원칙)기존 증명서 번호에 오류 내용만 보완 통보원본 제출전자문서(UNIPASS) 정정발급 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