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업실무] FTA 협정세율을 놓쳤다면, 사후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했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과의 차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사후적용이 필요한 상황은?수입 당시 해외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담당자가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인 줄 모르고 기본세율로 신고한 경우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어 통관을 우선 진행해야 했던 경우 사후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해외 판매자(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발급 방식, 기재사항)을 충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