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일반 통관과 기준부터 다릅니다
해외 플랫폼으로 물품을 직접 사고파는 기업이 늘면서, "이 거래는 일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나, 전자상거래 전용 절차를 쓸 수 있나"를 판단하는 일이 실무에서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입 쪽은 물품가격에 따라 목록통관·간이통관·일반통관 세 단계로 나뉘고, 수출 쪽은 2026년 6월 26일부로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수출가격(FOB) 500만 원까지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한 번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기준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전자상거래 통관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전자상거래로 오가는 물품은 건당 가격이 낮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을 일반 수출입신고와 똑같은 절차로 처리하면 세관도 기업도 처리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