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반품됐을 때, 재수입 관세는 면제되나요
해외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이 반품 처리되어 국내 물류창고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 담당자가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이걸 다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나, 관세는 또 내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해외에서 가공·수리·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온다면 재수입면세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면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일반 통관과 기준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재수입면세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재수입면세는 관세법 제99조에 근거한 제도로,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제가 확인한 로펌 자료 기준으로 핵심 요건은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