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해도 해외임가공 감세가 될까요
법문만 보면 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는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한 경우를 감세에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08년과 2014년 결정에서 유상수출 원자재로 만든 물품의 감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임가공은 무상으로 맡기는 것'이라며 반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관 때는 감세를 받아도, 나중에 세관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 쟁점의 핵심은 감세가 되느냐보다, 다툼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계약을 갖췄느냐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세관과 심판원의 입장은 어떻게 갈려 왔나요?조세심판 결정문에 인용된 해석과 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기주체입장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