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업실무]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연장을 신청하면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다시 5년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했거나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유효기간 자체가 5년보다 짧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연장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구분내용기본 유효기간5년연장 신청 시한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신청처세관장연장 시 기간요건 유지 인정 시 5년 재연장세관장이 신청자의 인증 요건 유지 상태를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며, 연장된 사실은 관세청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이 관세청장·원산지인증수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