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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신고, 살생물처리제품 승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살균·살충 기능이 있는 살생물처리제품은 이보다 강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같은 제품군이라도 살균·항균 기능 표시 하나로 분류 자체가 안전확인 신고에서 살생물처리제품 승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수입요건확인, 관세만 내면 끝이 아닌 이유 의 세부 항목이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에서 예고했던 생활화학제품 편입니다.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신고, 왜 별도로 관리되나요?화학제품안전법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코팅제 등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생활화학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