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기업실무] 관세,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지만,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글은 수입통관대행 절차와 수수료 절감 실무 매뉴얼의 세부 항목입니다.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무엇이 다른가?구분신고납부(원칙)부과고지(예외)세액 확정 주체납세의무자(화주)세관(과세관청)대상일반 기업 수입물품여행자 휴대품 등 일부 품목납부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관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하거나,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수리 전 납부와 수리 후 납부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기업의 자금 운용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