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해외임가공 감세 거부 사례, HS 10단위가 다르면 왜 제조로 보나요
원단을 보내 의류로 받은 회사, 두 가지 원료를 보내 배터리 소재로 받은 회사, 냉동 생선을 보내 손질된 필레로 받은 회사. 세 회사 모두 해외에서 '가공'을 했다고 보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감세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수출한 물품과 들여온 물품의 HSK 10단위가 달라, 가공이 아니라 새로운 물품을 만든 '제조'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왜 하필 HSK 10단위가 기준인가요?제2호 감세는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한 물품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가공이고 어디부터가 제조인지는 말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은 수출할 때의 물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