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검사를,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관리인 지정과 안전기준 확인을 통관 전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검사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한글 표시사항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어, 검역과 라벨링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준비해야 하는 절차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무역조건 잘못 고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품목분류·식품검역까지 막는 방법의 세부 항목으로, 인코텀즈 2020 비교와 HS코드 품목분류 매칭에 이어 예고했던 식품·화장품 수입 검역 절차 편입니다.식품을 수입할 때 통관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식품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품목과 위험도에 따라 검사 종류가 달라집니다. 크게는 서류만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