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 과세가격, 상업송장 금액 그대로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
수입신고를 할 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송장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임·보험료·로열티처럼 송장에 따로 표시되지 않는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부가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관세 평가 및 과세가격 신고 시리즈의 기둥 글입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체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가산·공제요소와 로열티·특수관계자 거래 같은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이어지는 글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과세가격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관세법은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