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세가격 가산요소·공제요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같은 물품을 같은 가격에 수입해도, 인코텀즈가 FOB인지 CIF인지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임·보험료를 수입자가 별도로 부담했다면 송장금액에 더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세가격에 더하는 가산요소와 뺄 수 있는 공제요소를, 실무에서 실수가 잦은 지점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관세 과세가격, 상업송장 금액 그대로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의 세부 항목입니다.인코텀즈에 따라 운임·보험료 처리가 왜 달라지나요?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거래라면 운임·보험료가 이미 송장금액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FOB나 EXW처럼 수입자가 선적 이후 운송비·보험료를 직접 지불하는 조건이라면, 그 비용을 수입항까지 구간만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