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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10. 17.

    by. customsbroker

    목차

      "THC 0%", "Hemp-derived", "미국에서 합법". CBD 오일 판매 페이지에 흔히 붙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문구들이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법은 CBD(칸나비디올)를 그 자체로 대마로 보며, 개인이 쓰려고 소량을 직구해도 '대마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품목 가운데 처벌이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이 글은 모르고 샀다가 압수되는 해외직구 금지품목의 세부 항목입니다.

       

      모르고 샀다가 압수되는 해외직구 금지품목

      목차해외직구 금지품목이란2026년 기준 주요 금지·제한 품목금지품목인지 확인하는 방법구매 전 주의사항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아이용품이나 전자기기를 덜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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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C가 없는데 왜 대마가 되나요?

      많은 나라는 환각 성분인 THC 함량을 기준으로 대마를 구분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제품을 대마로 정의하고, 씨앗·뿌리·성숙한 줄기만 예외로 둡니다. 즉 성분 함량이 아니라 어느 부위에서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줄기나 씨앗에서 뽑은 CBD는 괜찮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2025년 5월 29일 대법원 판결(2022두60776)로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마의 남용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에 비춰 CBD는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든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제품의 'THC-free' 표시는 한국에서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되나요?

      헷갈리기 쉬운 제품을 형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국내 판단 비고
      CBD 오일·캡슐·젤리 대마 THC 함량 표시와 무관
      CBD 함유 화장품·밤 대마 바르는 제품도 반입 불가
      THC 함유 제품(젤리·전자담배 등) 대마 가장 무겁게 다뤄짐
      대마씨(헴프씨드)를 물리적으로 압착한 기름 대마 정의에서 제외 CBD·THC가 검출되면 문제될 수 있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분표에 CBD가 적혀 있지 않아도 검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2025년 9월 해외 온라인몰 판매 식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42개에서 마약류나 반입 차단 성분이 나왔고, 검출된 마약류 성분 19종에는 CBD와 THC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면·진정·통증 완화를 내세운 제품일수록 성분표를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CBD 오일 대마씨 오일 헴프 제품별 국내 반입 가능 여부 정리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수입을 금지하고(제3조 제7호), 이를 어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영리 목적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해외직구로 소량을 들여와도 '수입'에 해당할 수 있고,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결과는 양, 목적, 전과,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초범이고 소량이어도 정식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은 엑스레이와 성분 검사로 이런 소포를 걸러내고,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과 함께 수사기관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물로 받거나 여행 중 산 것도 같습니다

      해외에 사는 지인이 보내 준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면 수입자가 됩니다. 여행지에서 합법적으로 산 CBD 제품을 가방에 넣어 오는 것도 국내 반입에 해당합니다. 판매 사이트나 판매자가 "한국 배송 가능"이라고 안내하더라도 그것이 국내 반입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방법이 없나요?

      정식 경로가 있습니다. 뇌전증 등 특정 질환으로 의사 소견이 있고 식약처 승인을 받은 환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는 임상적으로 승인된 의약품에만 해당하고, 영양제나 화장품으로 팔리는 일반 CBD 오일은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가 목적이라도 이 절차 없이 직접 사서 들여오면 허가받지 않은 수입이 됩니다.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구를 알아보기 전에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주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발송 전이라면 판매처에 주문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미 세관에서 연락이 왔거나 통관이 보류되었다면,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구매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주문 내역, 상품 설명 화면 등)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음 연락을 받는 단계부터 진술을 신중하게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다른 반입 금지 성분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에서 위해 제품과 성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막히는 수면 영양제 사례는 멜라토닌 직구 글에서 다뤘습니다.

       

      멜라토닌 직구, 아이허브에서 사도 통관에서 막히는 이유

      미국 아이허브나 아마존에서는 멜라토닌이 비타민처럼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 영양제 장바구니에 함께 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은 한국에서 전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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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내 마트에서 파는 헴프씨드 오일과는 뭐가 다른가요?

      A. 대마씨를 물리적으로 눌러 짠 기름은 법상 대마 정의에서 빠지는 부위에서 나온 것이고, 국내 판매 제품은 수입 단계에서 식품 요건을 거칩니다. 반면 CBD 오일은 화학적으로 추출한 칸나비디올이 들어 있어 대마로 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Q2. 아주 소량이고 개인용이면 괜찮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양이 적고 개인용이라는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 수입 자체를 합법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나 자가사용 기준도 마약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미국 주에서 합법인 제품이면 문제없지 않나요?

      A. 판매 국가의 합법 여부는 한국 반입과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한국 법이 적용되며, 2025년 대법원 판결로 CBD는 추출 부위와 상관없이 대마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