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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법, 관세평가, HS,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 2026. 8. 6.

    by. customs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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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HS코드 관세율 조회 글에서 FTA협정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막상 직구를 하다 보면 이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사실 개인 해외직구도 일종의 수입이기 때문에 FTA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실제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는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이 미국, EU, 아세안 등 여러 나라와 맺은 FTA(자유무역협정) 덕분에, 협정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임을 이 서류로 증명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역할 FTA협정세율 적용의 근거 서류
      발급 주체 해외 판매자(수출자) 또는 제조사
      제출 방식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유니패스에 업로드
      제출 시점 통관 전 제출이 원칙, 사후 제출도 가능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후 보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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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미국, EU, 아세안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직구할 때
      • 물건 가격이 목록통관 기준을 넘어서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일 때
      • 이미 관부가세를 냈지만, FTA 혜택을 놓친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특히 200달러가 조금 넘는 애매한 금액의 물건을 미국에서 구매하셨다면, 원산지증명서만 챙겨도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출 방법

      개인 해외직구는 다음 순서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구매한 해외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Certificate of Origin"이 필요하다고 영문으로 요청 메일을 보냅니다.
      2. 판매자가 이메일로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주면, 파일을 잘 보관해둡니다.
      3. 물건이 아직 통관 전이라면, 유니패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해당 신고서에 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4. 이미 관부가세를 낸 뒤에 서류를 받으셨다면, 유니패스에서 전자신고 → 처리현황 → 해당 제출번호를 조회한 뒤 보정발급 메뉴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전송합니다.
      5. 세관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이미 낸 관세 중 FTA 협정세율과의 차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 응답이 늦어 물건이 이미 도착했는데도 원산지증명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안내받은 관부가세부터 납부하시고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사후 보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모든 해외 쇼핑몰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 판매자나 소규모 셀러의 경우 서류 양식을 모르거나 응답이 느릴 수 있으니, 물건을 발송하기 전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관세가 무조건 100%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정별로 적용되는 세율과 조건이 다르므로, HS코드 관세율 조회 화면에서 해당 협정의 FTA세율을 미리 확인한 뒤 얼마나 절감되는지 가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외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요청해 받은 뒤 유니패스에 업로드하면 되니, 이미 관부가세를 내셨더라도 사후 보정으로 FTA 혜택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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