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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법, 관세평가, HS,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 2026. 8. 5.

    by. customs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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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후기나 배송 안내 글을 보다 보면 "특송통관으로 진행됩니다"라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목록통관과 헷갈리기 쉬운 용어인데, 사실 특송통관은 목록통관을 포함하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두 용어의 관계를 정리해드릴게요.

      특송통관이란

      특송통관은 국제택배(특송) 업체가 물건을 들여올 때, 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래 물건을 수입하려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특송업체가 한 번에 목록을 제출해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운송 경로별 통관 절차
      반입 경로 적용 통관 절차
      특송업체(DHL, FedEx, 국내 특송사 등) 특송통관절차
      우체국(국제우편) 우편통관절차
      일반 운송업체 일반수입통관절차

      해외직구 전 놓치면 안될 관부가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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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통관이 적용되는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특송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해외직구 물건이 특송업체(국제택배)를 통해 들어올 때
      • 배대지를 이용해 해외 창고에서 국내로 물건을 받을 때
      •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물품이거나, 면세 대상 상업용 견본품일 때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대부분의 해외직구, 배대지 이용 건은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특송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송통관 절차

      특송통관은 물품 가격에 따라 다시 처리 방식이 나뉩니다.

      1. 물건이 특송업체 창고에 도착하면, 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합니다.
      2.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고 배제 품목이 아니라면,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별도 신고 없이 빠르게 통과됩니다.
      3. 가격이 기준을 넘거나 배제 품목이 섞여 있다면, 간이신고나 일반수입신고 절차로 넘어가면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4. 세관에서 무작위 선별이나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나 실물 확인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5. 통관이 완료되면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망을 통해 최종 배송지까지 물건을 전달합니다.

      정리하면 목록통관은 특송통관 절차 안에서 저가 물품에 적용되는 세부 방식이고, 특송통관은 그보다 상위 개념인 전체 처리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특송통관 이용 시 주의사항

      특송통관은 처리 속도가 빠른 만큼 세관에서 엑스레이 검사와 무작위 선별을 통해 수입금지 품목이나 허위 신고를 걸러냅니다. 가격을 낮춰서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 품목을 숨겨서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상품명과 가격은 항상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특송물품을 받을 때는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전 글에서 다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발급받아두시면 특송통관 과정이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특송통관은 특송업체가 대신 목록을 제출해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절차이며, 그 안에서 저가 물품은 다시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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