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broker

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9. 12.

    by. customsbroker

    목차

      본사와 해외 계열사, 또는 지분관계가 있는 거래처 사이의 수입 가격은 관세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세관이 판단하면, 신고한 가격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특수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가격이 왜곡됐는지"가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특수관계가 있어도 독립된 거래처와 비슷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 중에서도, 구매·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관심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앞서 다룬 관세조사 대상 기업,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특수관계 거래라는 특정 유형이 왜 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지 다룹니다.

      왜 특수관계 거래만 따로 들여다볼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끼리는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관이 이런 거래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사가 해외 계열사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할 때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면, 관세를 덜 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세관 입장에서는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법인세 쪽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세 쪽 특수관계자 조사가 서로 다른 기관·다른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법인세 신고 때 국세청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관세 쪽에서도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별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번 조사를 걱정하는 대신, 미리 확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라면, 특수관계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를 활용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미리 세관으로부터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가 유예되고, 승인을 받으면 이후 3년간(요건 충족 시 2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내용대로 수정신고를 하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밖에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전자통관심사가 허용되어 통관이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수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구분 ACVA 신청 전 ACVA 승인 후
      과세가격 인정 여부 건별로 세관 판단 대상 최대 3년(연장 시 5년)간 인정
      관세조사 수시로 조사 대상 가능 신청~승인 기간 유예
      통관 절차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필요 제출 생략, 전자통관심사 가능

      ✅ 특수관계 거래가 있다면 미리 점검해야 할 것

      • 해외 계열사·지분관계 거래처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 이전가격 정책과 관세 신고가격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조라면 ACVA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 법인세 이전가격 자료와 관세 신고 자료를 각각 별도로 준비해두고 있는지

      ⚠️ 저의 원칙일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ACVA 신청 요건의 세부 조건은 거래 구조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구조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반드시 관세사와 함께 사안별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CVA를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 후 세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이며,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2. 법인세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 문제없다고 나오면 관세 쪽도 안심해도 되나요?

      A. 별개의 절차이므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기준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각각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Q3. 일회성 수입 거래도 ACVA 대상이 되나요?

      A. ACVA는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회성 거래라면 다른 방식의 대응을 검토하시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