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broker

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9. 22.

    by. customsbroker

    목차

      어린이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라는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전자제품이라도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 자체가 갈립니다. 다만 이 구분이 제품 외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캐릭터 디자인이나 완구성 요소가 들어간 제품을 두고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전기용품 KC 인증,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에 이어, 어린이제품 KC 인증을 다룹니다.

      어떤 제품이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나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아동용 문구, 유아용 가구,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된 사용 목적"이라는 기준입니다. 제조·수입자가 표방하는 용도, 제품의 디자인·크기·포장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이 판단 기준을 확인할 때, 단순히 "아이들도 쓸 수 있는 제품인가"가 아니라 "이 제품을 어린이 전용으로 기획·마케팅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성인용으로 기획된 제품을 아이가 사용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어린이용으로 설계·판매된 제품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전기용품 KC 어린이제품 KC
      근거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판단 기준 제품군·전압 등 스펙 기준 주 사용자(만 13세 이하) 목적성 기준
      위험도별 인증 단계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명칭은 유사하나 별도 체계)

      ⚠️ 명칭이 같다고 같은 인증이 아닙니다

      전기용품 KC와 어린이제품 KC는 둘 다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는 같은 명칭의 3단계 체계를 쓰지만, 근거 법령과 관할이 다른 별개의 인증입니다. 전기용품 KC를 받았다고 해서 어린이제품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 디자인이 들어간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전자제품이면서 아동 지향적 디자인을 겸한 제품은, 어느 쪽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한 제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통합공고나 법령 문구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 경계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관련 인증기관에 제품 사양과 마케팅 자료를 갖춰 사전 문의를 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진행했다가 통관 단계에서 다른 법령이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서 일정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라면, 발주 전 단계에서 이 판단부터 먼저 끝내두는 것이 이후 일정 전체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 어린이제품 여부 판단 전 확인할 것

      • 제품의 주된 사용 목적이 만 13세 이하 어린이인지 확인했는지
      • 디자인·포장·마케팅 문구가 어린이 지향적인지 함께 검토했는지
      • 전자제품과 완구성 요소가 결합된 제품이라면 어느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지 사전 문의했는지
      • 전기용품 KC와 어린이제품 KC가 별개 인증이라는 점을 전제로 일정을 짰는지
      • 애매한 경우 발주 전 단계에서 판단을 끝내뒀는지

      무선 기능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추가로 뭘 더 봐야 하나요?

      블루투스 스피커나 무선 완구처럼 통신 모듈이 들어간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KC와 별개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통관 전에 왜 필요한가요? 글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용품 KC를 받으면 어린이제품 요건도 충족되나요?

      A. 아닙니다. 두 인증은 근거 법령과 관할이 다른 별개 제도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면 별도로 어린이제품 KC를 받아야 합니다.

      Q2. 성인도 쓸 수 있는 제품이면 어린이제품에서 제외되나요?

      A.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사용자가 아니라 "주된 사용 목적"이라, 디자인·마케팅이 어린이 지향적이면 성인도 쓸 수 있는 제품이라도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3. 판단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A.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관련 인증기관에 제품 사양과 마케팅 자료를 갖춰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스로 판단해 진행했다가 통관 단계에서 다시 절차를 밟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