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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법, 관세평가, HS,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 2025. 3. 21.

    by. customsbrok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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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Incoterms) 개요와 중요성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비용 부담, 물품 인도 시점, 위험 이전 등의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 매매계약에서 어느 시점에 의무와 비용,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지를 정의하며, 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표준 약관 역할을 합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10년 주기로 개정되며,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역 실무자는 최신 인코텀즈의 해석과 활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추후 분쟁이나 비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무역 계약 실무 초보자를 위한 인코텀즈 핵심 요약 및 조건 선택 팁

      무역 계약서에서 Incoterms 조건 표기 방법

      실제 무역 계약서나 송장 등 문서에 인코텀즈 조건을 표기할 때는 정해진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약어 뒤에 인도 장소(주소)와 인코텀즈 버전을 명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FCA Seoul, Korea, Incoterms® 2020와 같이 작성합니다. 이러한 표기로 “2020년판 인코텀즈 규칙에 따른 FCA 조건으로 서울에서 인도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인도 조건(EXW)을 적용한다면 계약서에 EXW [인도장소] Incoterms 2020 형태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컨대 “EXW Yongin Factory Incoterms 2020” 처럼 표시하면, 인코텀즈 2020 기준 EXW 조건으로 용인 공장에서 인도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명확한 표기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각자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통관 서류 상 일관성도 확보해 줍니다.

       

      또한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 인보이스, 신용장 등 모든 문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EXW로 합의해 놓고 인보이스에는 CIP로 표기하는 식의 불일치가 있으면 세관에서 의문을 제기하여 통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업 문서에 동일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코텀즈 약관 선택 시 해당 약관이 실제 운송 방식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운송 전용 조건인 FOB나 CIF 등을 항공화물 거래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반대로 육상 운송에 CIF 조건을 적용하면 계약 이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IF 조건으로 계약하고 육로로 배송할 경우 배송 의무 불이행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 형태에 맞는 거래 조건을 선택해야 하며, 계약서상 인도 장소도 그에 맞게 지정해야 합니다 (예: FOB인 경우 반드시 선적항구 명시). 마지막으로,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의무와 비용 분담만 다룰 뿐 물품의 소유권 이전, 대금 결제 방식, 분쟁 해결 등의 모든 사항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별도의 계약 조항이나 법규로 정해야 하므로, 인코텀즈만으로 모든 무역 조건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 및 실무 트렌드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전(2010년판) 대비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실무적인 트렌드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출입 실무자라면 다음 개정 내용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DAT → DPU로 명칭 변경: 2010년판까지 있던 DAT(Delivered at Terminal) 조건이 2020년판에서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인도 장소가 반드시 “터미널”일 필요는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DPU는 도착지에서 양하까지 완료하여 인도하는 조건입니다(DAP와의 차이는 DAP는 양하 없이 인도). 명칭 변경과 함께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P, DPU, DDP 순서로 조건이 재정렬되었습니다.

       

      • CIP와 CIF 보험 조건 상이: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와 CIF 조건의 보험 부보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CIF는 종전과 동일하게 최소 담보 조건(ICC 협회적하약관 C조항)을 유지하지만, CIP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ICC(A) 조건으로 기본 부보 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CIP 조건으로 계약할 때는 매도인이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로 조정 가능).

       

      • FCA 조건에서 선하증권(B/L) 관련 보완: FCA(Free Carrier)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2020 개정에서는 FCA 조건으로 거래할 때 선적 선하증권(On-board B/L)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비록 FCA 조건으로 인도되었더라도 매도인이 선적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지시하는 옵션을 둘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장 결제 시 요구되는 선하증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 비용 조항 명확화: 인코텀즈 2020에서는 각 조건별 비용 부담 내역을 A9/B9 조항에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는 A9/B9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 목록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조항별 비용 규정도 병행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비용 항목을 놓치는 일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 자가 운송의 허용: 새 판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FCA나 D 조건에서 매도인이 자체 트럭으로 운송하거나, 매수인이 직접 화물 인수를 오는 경우도 규칙상 허용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업들이 자체 물류 능력을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보안 관련 의무 추가: 2020 개정판에는 각 조건의 운송 및 통관 의무에 보안(Security) 조치 관련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국제 물류에서 강화되는 보안 요구에 부응하여, A4(운송)와 A7(수출입 통관) 조항 등에 보안 정보 제공이나 절차 준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매도인·매수인 간에 관련 책임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이상의 개정사항 외에도 인코텀즈 2020은 전체적으로 해설 노트 강화와 조문 순서 재편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개정 내용이 겉보기에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수출입 담당자는 최신 규정에 맞게 계약 조건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인코텀즈 활용 트렌드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송 방식과 실무 현실에 맞는 조건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전통적으로 FOB를 많이 사용해왔지만 가능하면 FCA로 대체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 인코텀즈 2020 규정에서도 FOB, CFR, CIF 등이 책자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무역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현대 무역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선박에 적재까지 해주는 경우가 드물고, 컨테이너 화물은 선적 터미널 인도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FOB와 같은 해상 전용 조건의 활용도가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FCA, CPT, CIP 같은 범용 조건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박광서 교수(건국대 무역학과)는 “가능하면 FOB 대신 FCA, CFR 대신 CPT, CIF 대신 CIP를 사용하라”고 추천하였는데, 이는 운송방식의 변화와 보험 조건 강화 추세에 맞춘 조언입니다. 또한 EXW나 DDP 조건의 남용을 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EXW(공장인도)는 매수인이 수출 통관까지 해야 하는 특성상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수입자가 수출 통관을 하기 어려운 경우 EXW 대신 FCA를 쓰는 편이 낫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반대로 DDP(관세지급 인도)의 경우 매도인이 수입통관과 관세지불까지 모두 맡아야 하므로, 수출자가 현지 통관을 하기 어려울 땐 DDP보다 DAP나 DPU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면, 인코텀즈 2020 도입 이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조건 선택과 책임 한계가 명확한 조건 위주로 개편·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Incoterms 조건별 실무 활용 사례와 추천 사항

      EXW (Ex Works, 공장인도 조건)

      EXW는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적고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기 구내에서 물품만 제공하고 이후 모든 절차는 매수인이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겉보기에는 국내 거래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도인 측 의무가 최소화되어 있으며, 수출 서류 작성이나 통관도 원칙적으로 매수인 몫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EXW를 제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소규모 업체이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계열사 등)여서 매수인이 모든 물류를 자체 해결하는 경우 등에 주로 쓰입니다.

       

      일반적인 수출 거래에서는 EXW 조건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법규상 수출 통관은 보통 수출자(매도인)만이 진행할 수 있는데, EXW에서는 매수인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 바이어가 현지에 없어서 통관을 할 수 없으면, 결국 매도인이 대행 통관을 해줘야 하고 조건 해석에 혼동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하기 어려울 때는 EXW 대신 FCA를 쓰는 편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즉, 매도인이 수출 통관까지 해주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FCA(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하면 훨씬 현실적입니다. 실제 한 중소 수출기업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 EXW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바이어가 통관 절차를 몰라 애를 먹은 후 차후 거래부터는 FCA 조건으로 변경하여 수출자는 통관까지 마치고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원활히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EXW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양하고, 최소한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담당하는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득이 EXW를 사용할 경우에도 계약서에 수출 통관 대행 등에 대한 합의를 추가로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

      FOB는 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박 본선에 적재했을 때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고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상 운송 거래에서 가장 널리 쓰인 조건 중 하나로, 특히 바이어가 해상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흔히 FOB로 거래해왔습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완료하고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박에 올려놓을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그 이후부터 운송 중 위험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가격 견적 시에도 매도인은 FOB 가격(본선인도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인은 별도로 해상운임과 보험을 부담하여 CIF 가격으로 비교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일반화된 현대 무역환경에서는 FOB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FOB는 엄밀히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가 매도인 책임인데,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매도인이 직접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CY)에 물품을 인도하고 선사는 터미널에서 적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적 전에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사무소 등 전문가들은 “컨테이너 운송에 FOB를 쓰면 선적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처리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재로 화물이 손상된 사례에서, FOB 조건이었던 탓에 매도인이 선적 전이므로 손실을 떠안아야 했던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컨테이너 화물 거래에서는 가급적 FOB보다 FCA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 인도 시에는 FOB 대신 FCA를 고려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업계 관행상 아직도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일단 FOB”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대한민국 수출신고필증에서도 모든 수출가격을 일괄적으로 FOB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FOB 사용 역사가 길어 완전히 자취를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계약서에 굳이 FOB를 쓰자고 고집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능하면 FCA 조건으로 설득하여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변경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FOB로 합의하더라도 인도 시점과 위험 이전 시점에 대한 특약을 두어 컨테이너 터미널 인도 시 매수인 위험 부담 등 별도 합의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OB는 오직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쓸 수 있으므로, 항공이나 육상 운송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FOB 조건은 주로 벌크 화물이나 재래식 해상운송에서 적합하며, 컨테이너선 시대에는 FCA가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CIF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 조건)

      CIF는 매도인이 해상 보험을 부보하고 해상운임을 부담하여 지정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 매도인이 운송과 최소한의 보험까지 책임지는 대신, 선적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CIF는 전통적으로 FOB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인코텀즈 조건으로, 특히 수입자가 운송을 직접 부담·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CIF 가격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 해외바이어가 물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면, 수출자가 CIF로 해상운임과 보험을 포함해 주는 조건을 선호하곤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목적항(도착항)까지의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이 제시되므로 비용 예측이 쉽고 편리하며, 매도인은 선적까지 위험을 부담하되 선적 후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 유의할 점은 보험 범위와 운송 방식 제한입니다. CIF는 인코텀즈 상 해상 운송 전용 조건이므로, 반드시 목적지가 해상항만이어야 적절합니다. 만약 내륙도시까지 운송해야 한다면 CIF 대신 CIP 등 복합운송이 가능한 조건을 써야 합니다. 또한 CIF에서 매도인이 들어주는 보험은 통상 최소 담보 조건(ICC C)으로, 피보험금액도 통상 매매가격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도 CIF는 기본적으로 최소 부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매수인 화물에 대한 보험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품이나 고위험 화물의 경우 CIF 조건일지라도 추가 보험을 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로, 한 수출업체가 CIF 조건으로 기계를 수출했는데 항해 중 사고로 전손되어 최소담보보험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보험을 들지 않아 매수인이 상당한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CIF 조건에서는 보험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부담을 늘리더라도 포괄적 담보 (ICC A 등)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코텀즈 2020 개정으로 유사한 복합운송 조건인 CIP는 기본 보험이 확대(ICC A)되었으므로, 해상+육상 등의 복합 운송이 예상되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중요한 화물이라면 CIF보다 CIP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한 CIF 조건에서도 위험 이전 시점은 FOB와 동일하게 선적선 통과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선적 이후 운송 중 발생한 손해의 1차적 위험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든 보험을 통해 매수인이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CIF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적시에 선적통지 및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 서류를 제공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고, 매수인도 도착항에서 화물이 인도되면 신속히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 시 보험 청구를 하는 등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CIF는 가격 산정과 거래 편의성 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이지만, 보험 커버 범위와 해상운송 제한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복합운송이나 보다 넓은 보험을 원한다면 CIP를, 운임 부담 없이 순수하게 가격만 조정하려면 FOB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조건 (FCA, DAP, DDP 등) 활용 시 팁

      위에서 다룬 EXW, FOB, CIF 외에도 무역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몇 가지 조건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FCA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면 의무를 다하는 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컨테이너 화물 운송 등에서 FOB의 대안으로 매우 유용하며, 해상뿐만 아니라 전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범용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장소까지 운송(주로 내륙 운송)을 맡고 그 지점에서 위험이 넘어가므로, 매수인은 그 지점부터 운송 계약을 인계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 공장에서 인도하는 FCA 조건이라면 매도인이 공장에서 트럭 적재 및 수출통관까지 하고, 공장에서 출발한 순간 위험이 이전됩니다. 반면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FCA도 가능하며, 이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터미널까지만 운송해 넘기면 그 이후 선적 및 주운송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FCA는 Letter of Credit 결제 시 선하증권 발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0판에서 관련 조항이 보강되었으므로, 신용장 거래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FCA는 현재 무역 거래에서 가장 선호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EXW나 FOB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이 둘은 매도인이 지정된 도착지까지 운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DAP는 목적지까지 운송만 하고 양하는 매수인 부담, DPU는 매도인이 양하까지 완료하여 인도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 수입 통관 및 관세 납부는 매수인이 담당합니다. 국제 운송을 매도인이 총괄한다는 점에서 매수인이 운송역량이 부족할 때 유용하며,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매도인이 최종 목적지(예: 고객 창고)까지 배송해주는 DAP 형태가 많이 활용됩니다. DPU는 기존 DAT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므로, 터미널 이외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양하 인도가 가능하다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매수인 공장까지 매도인이 배송하고 하차까지 해주는 식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현지 하역 위험까지 떠안는 것이므로 운임 및 비용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DDP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과 관세/세금 부담까지 모두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즉 door-to-door를 넘어서 상대국 세관 통과까지 매도인이 수행하므로, 매수인은 자기 나라 안방에서 물건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하지만, 매도인으로서는 타국의 통관절차나 세금 체계를 모두 파악하고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현지에 지사나 대행사가 있어 통관이 수월하다면 모를까, 매도인이 수입지 통관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DDP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한 DAP로 전환하여 통관과 세금은 매수인이 처리하게 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한 기업이 DDP로 수출계약을 맺었다가 현지 세관 이슈로 애를 먹은 뒤, 다음부터는 DAP로 조건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DDP는 매도인이 철저한 현지 준비가 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경우 DAP/DPU 등으로 대체하거나 DDP 시 통관대행업체(Freight Forwarder)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들에 대해 부가적으로 유념할 점은, 어떤 인코텀즈 조건이든 당사자 간 사전 합의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운송 책임, 보험, 통관 절차 등을 상세히 협의하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컨대 FCA 조건으로 했는데 매수인이 픽업 일정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또는 DAP로 했는데 막상 통관비 부담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초기 협상 시 조건별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어디까지나 국제 표준 지침이므로, 이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기업) 간의 의사소통과 실행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 선택 실무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수출입 계약에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고 적용할 때 실무자가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 인코텀즈 조건으로 인한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조건 표기 정확성: 계약서와 모든 거래 문서에 인코텀즈 약어, 지정 장소, 버전(예: Incoterms 2020)을 명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합니다. 약어만 쓰거나 버전을 누락하면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FCA Busan Port, Incoterms 2020”처럼 완전한 표기를 사용합니다.

       

      • ② 문서 간 일관성: 계약서,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 신용장 등 모든 무역 문서에 동일한 인코텀즈 조건이 적용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문서마다 다른 조건이 언급되면 통관 당국이나 당사자 사이에 혼란이 생겨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③ 운송 방식 부합 여부: 선택한 인코텀즈 조건이 실제 운송 수단과 경로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해상운송 전용 조건(FOB, CFR, CIF, FAS)은 항공·육상 운송에 쓰이면 안 되며, 복합운송이 예상되면 범용 조건(FCA, CPT, CIP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조건 선택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송 모드에 맞는 조건을 골라야 합니다.

       

      • ④ 통관 및 인허가 책임: 수출 통관은 누가, 수입 통관은 누가 할 것인지 조건상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EXW처럼 매수인에게 수출 통관 의무가 있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어렵다면 FCA 등 대안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DDP처럼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해야 하는 경우, 현지 대리인 확보 등 이행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⑤ 보험 부담 여부: CIF나 CIP 등 보험부보 의무가 있는 조건인지를 확인하고, 매도인·매수인 중 누가 보험을 드는지 결정합니다. 계약서에 보험 조건(담보 범위, 보험금액)을 명시하고 보험 증권 발행 절차를 정해 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CIP/CIF처럼 매도인이 보험 가입 시 **담보 조건(ICC A/B/C)**을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⑥ 비용 인수 범위 확인: 인코텀즈 조건별로 어디까지가 매도인 비용이고 어디부터 매수인 비용인지를 체크합니다. 운임, 부대비용(터미널 핸들링 차지 등), 통관 수수료, 세금 등의 부담 주체를 정리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A9/B9에 비용 목록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 ⑦ 특약사항 검토: 표준 인코텀즈 규칙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특약을 거는 것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으로 컨테이너 운송 시 “본선 적재 전 터미널 보관 중 발생하는 위험은 매수인 부담” 등의 문구를 추가하거나, DDP 조건에서 “수입국 관세인상 시 추가비용 매수인 부담”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코텀즈 규칙을 임의로 변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므로 특약은 최소화하고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⑧ 당사자 간 이해 확인: 거래 당사자(특히 초보 바이어/셀러)가 선택된 조건의 의무와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계약 시 조건별 역할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상대방의 책임사항을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예컨대, “FCA 조건하에서 바이어가 픽업 지연 시 발생비용 부담” 같은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작은 커뮤니케이션으로 향후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⑨ 기타: 무역조건 외 요소: 인코텀즈 외에 결제 조건(L/C 여부, 결제시기), 소유권 이전 시점(선적 시 혹은 대금 완불 시 등), 클레임 및 분쟁 해결 조항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물품 인도 조건만 다루므로,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재하여 포괄적인 무역 계약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인코텀즈 조건을 선정하고 관리하면, 수출입 실무에서 발생하기 쉬운 실수를 크게 줄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인의 필수 언어이자 도구입니다. 표준 규칙을 제대로 활용하면서도,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조건 선택과 관리가 성공적인 무역 거래의 열쇠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코텀즈 2020 조건별 비용/위험 분담 요약
      인코텀즈 2020 조건별 비용/위험 분담 요약

      인코텀즈 2020에는 총 11개의 거래 조건이 있으며, 해상 운송 전용 조건(오른쪽 빨간색 범주)과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 가능한 조건(왼쪽 노란색 범주)으로 구분된다. 위 인포그래픽은 각 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 구간(노란색: 매도인 부담, 빨간색: 매수인 부담)과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지점(▼ 표시), 그리고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운송보험 범위(▲ 표시)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를 통해 EXW처럼 매도인 부담이 최소인 조건부터 DDP처럼 매도인 부담이 최대인 조건까지 비용 및 위험 분담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FOB/CFR/CIF는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고 선적항에서 위험 이전되는 반면, FCA/CPT/CIP 등은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하며 운송인 인도 시 위험 이전된다는 점, D 그룹 조건은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운송 책임을 진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식화된 자료를 참고하면 각 Incoterms 조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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