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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기록·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접근을 거부하면 협정관세 적용 자체가 배제될 수 있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신청·발급·작성한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서류 미비와 부정 발급은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위반 유형별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위반 유형 결과·처벌 기록·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접근을 거부 협정관세 적용 배제·거부 원산지신고서 등 관련 서류 미제출 1월 이내 기간 동안 협정관세 대우 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 2천만원 이하 벌금 속임수·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발급·작성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작성·교부(과실) 300만원 이하 벌금 (수정통보 시 예외) 과실로 인한 오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가 있다면,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고 스스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오류를 숨기지 않고 먼저 수정통보를 진행하는 편이 법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오류 발견 시 정정발급과 수정통보를 구분해 대응하는 절차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정신청은 어떻게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기업실무]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정신청은 어떻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오류가 있다면 증명서발급기관에 정정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해외 바이어가 현지 세관에 제출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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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확인할 것
- 보관기간(원칙 5년) 동안 서류가 실제로 조회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 오류를 발견했을 때 즉시 수정통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담당 체계가 있는지
- 세관·상대국 세관의 자료 요청에 정해진 기한 내 대응할 수 있는지
- 법인 차원의 관리 소홀도 양벌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보관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서류를 캐비닛에 넣어두기만 하고 실제 조사 요청 시 즉시 제출·접근을 못 하면, 보관 자체를 안 한 것과 동일하게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존재'가 아니라 '즉시 제출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류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관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재발급이나 대체 증빙 확보 방안을 관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과실로 인한 오류도 무조건 벌금 대상인가요?
A.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스스로 수정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Q3. 협정관세 배제와 벌금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나요?
A. 위반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관이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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