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기업실무] 수입신고 위임장과 신고필증, 어떻게 준비하나?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위임하려면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번호가,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가 기재된 수입통관의뢰서(위임장)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통관 완료 후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입통관대행 절차와 수수료 절감 실무 매뉴얼의 세부 항목입니다. 위임장, 처음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무엇을 줘야 하나?사업자 유형위임장 첨부 서류개인사업자신분증 사본,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법인사업자대표자 주민번호 기재기존 통관실적이 있는 업체(통관고유부호 보유)라도, 새로운 관세사무소와 처음 거래한다면 별도의 수출입통관의뢰서(위임장)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거래하는 해외 거래처가 있다면, 관세사가 세관에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