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업실무] 간이정액환급,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 환급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각각 8억원 이하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계산서나 납세증명서 없이, 수출금액(FOB)에 품목별 고시 환급률을 곱해 간단히 산출합니다. 이 글은 기업 관세환급 종합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간이정액환급이란 무엇인가?간이정액환급은 1985년 도입된 제도로, 원재료 수입 시 실제 납부한 관세액을 따지지 않고 수출금액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별환급이 실제 관세 부담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지원 성격이 더 강한 간소화된 제도입니다.항목기준신청 자격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환급실적 요건직전 2년 각 연도 8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