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의료기기 수입허가·신고, 1~4등급에 따라 절차가 왜 다른가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를 기준으로 1~4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신고(1등급)·인증(2등급)·허가(3·4등급)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품목별 신고·인증·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수입요건확인, 관세만 내면 끝이 아닌 이유 의 세부 항목이며,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신고, 살생물처리제품 승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글에서 예고했던 의료기기 편입니다.의료기기, 왜 등급에 따라 절차가 다른가요?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