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업실무]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 지나면 어떻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도착일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물리적으로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기본 원칙: 발급일로부터 1년구분내용기본 유효기간발급일(서명일)로부터 1년기준 시점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예외 규정입항일 다음 날~신청일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협정별 차이협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기간 우선관세청 FTA원산지아카데미 안내에 따르면, 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