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업실무] 원산지증빙서류,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
FTA관세법에 따르면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보관 대상 서류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자신이 어느 역할인지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수입자는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을 기본으로 보관해야 하며,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수입자 스스로의 증명에 기초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구분보관 서류수입자원산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