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블루투스·와이파이 등 무선 기능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 간섭이나 인체 위해 우려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중 하나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적합성평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과는 근거 법령 자체가 다른 별개 절차라, 무선 기능이 내장된 전기용품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수입요건확인, 관세만 내면 끝이 아닌 이유 의 세부 항목이며, 전기용품 KC 인증,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에서 예고했던 무선 기기 적합성평가 편입니다.적합성평가, 왜 한 가지가 아니라 세 종류로 나뉘나요?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립전파연구원이 관장하는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