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환급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환급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압류 등 법정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먼저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글은 기업 관세환급 종합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환급 사유별로 소멸시효 기산일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환급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남은 기한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환급 사유소멸시효 기산일경정으로 인한 환급경정결정일착오납부·이중납부 환급해당 금액 납부일계약상이 물품 환급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보세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