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신청조건은 무엇인가?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은 ① 원재료 수입 시 관세를 실제 납부했고 ② 그 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③ 완성품이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별도 환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기업 관세환급 종합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환급 방식 전체 개요는 해당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환급 대상 원재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환급 대상 원재료는 수출품의 물리적 구성 요소로 직접 사용된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부자재·포장재 중 관세청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설비나 소모성 공구류처럼 완제품에 직접 결합되지 않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항목환급 대상 여..